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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20 2018가단10954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20,602,91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와 사이에 E 포터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8. 2. 5.부터 2019. 2. 5.까지로 정하여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F 명성가변식저상트레일러 대형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G는 2018. 5. 1. 01:0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소재 노상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피고 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6,400,000원만이 소요됨에도 피고가 수리비로 29,224,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는 6,4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수리비 18,000,000원,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하여 상실한 수입 11,224,000원 합계 29,224,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29,22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인 G가 신호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범위 1 수리비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