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811 | 상증 | 1990-11-15
국심1990서1811 (1990.11.15)
증여
기각
부동산증여라고 주장만 할 뿐 당초매매계약서 원본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종로구 OOOO가 OOOOOOO 대지 447.15평방미터(이하 “①”토지라 한다),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 OOOOOO 임야 151,537.6평방미터(이하 “②”토지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 OOOOOO 소재 임야 10,909평방미터(이하 “③”토지라 한다) 및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 OOOO 임야 15,798.4평방미터(이하 “④”토지라 한다)을 84.11.28~88.9.23 사이에 각각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남편)로부터 일부 현금증여받아 ①②③④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90.3.2 증여세 325,482,700원 및 동방위세 59,178,670원(90.3.2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고지서 4매의 합계액)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30 심사청구를 거쳐 9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부동산으로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동 부동산증여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설사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153,060,667원만 인정하고 있으나 위 가액에 연도별 정기예금금리수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취득하면서 374,811,647원을 지급하였으나, 제시한 자금출처는 쟁점토지 취득시까지의 사업소득등 153,060,667원뿐이어서 차액 221,752,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쟁점③토지나 쟁점④토지도 취득대금전액이 청구인의 남편의 구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지급되었음이 처분청의 금융거래 추적조사과정에서 확인되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현금 또는 부동산중 어느것인지 여부와 설사 일부 현금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153,060,667원만을 인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직접 취득하여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건은 현금증여가 아닌 부동산증여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부과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이며, 설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일부를 청구외 OOO의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한 153,060,667원은 청구인의 근로 및 배당소득을 단순합계한 금액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기에 연도별 정기예금 금리수준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 법률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94...29의2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및 “급여소득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있으며 95...29의2(증여추정)에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취득에 대하여 취득자금중 일부가 남편인 청구외 OOO의 현금증여가 아니고 부동산증여라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토지중 “②”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서명날인 되어있고 나머지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거주지 관할구청에 신고한 토지거래계약신고서상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수자로서 직접 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고,
셋째,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더라도 수증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어 있고 위 토지거래 계약신고서의 신고인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중 일부를 남편인 청구외 OOO가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한 153,060,667원에 각 연도별 정기예금 금리수준에 해당되는 금액 상당액을 위 자금출처액에 가산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 및 배당소득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전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위 금액을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실제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추가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정기예금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