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788 | 양도 | 1996-08-02
국심1995경3788 (1996.08.02)
양도
취소
등기부등본의 등재내용에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일현재 쟁점주택외에 적어도 7평규모의 무허가주택이 더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의 경우 그 5배인 115.5㎡까지의 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만 의존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됨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수원세무서장이 95.5.13. 청구인에게 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7,815,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3.11.23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78㎡ 및 그 위 주택 61.12㎡(이하에서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4.5.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전체가 이른바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쟁점주택중 일부(1세대1주택의 범위를 초과하는 대지 72.4㎡)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7,815,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3 이의신청과 95.8.2 심사청구를 거쳐 95.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공부상 주택면적 61.12㎡이외에 84.5월경 약 8평정도의 무허가주택을 증축·임대하여 왔으므로 실제주택면적은 88.12㎡인만큼 이 건 양도는 그 전체가 비과세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공부상 주택 61.12㎡이외에 84년 5월경 무허가주택 약27㎡(약8평)를 증축하여 실제 주택면적은 88.12㎡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 부동산중개업자, 당시 건축업자의 확인서 및 월세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부동산중개업자 및 건축업자가 10년 전에 있었던 이 건 주택증축에 대해 면적 및 금액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통념으로 보아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또한 월세계약서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것이고, 달리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공부상의 면적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겠으므로 공부상 주택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대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에 관하여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9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10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일 건 기록에 의해 이 건 과세경위 등을 보면 처분청은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주택면적(61.12㎡)에 따라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증축된 무허가주택(약 8평 정도로 26.4㎡상당)이 양도일 현재 존재 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주택면적이 88.12㎡가 되어 토지전체(378㎡)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월세계약서, 인우보증서 및 사진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첫째, 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과 동일한 번지에 소재하는 약 7평 규모의 방 2개 및 주방 1개를 보증금 400,000원에 월세 50,000원으로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외 OOO,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84.5월경 쟁점주택을 개축하면서 주거용 가건물(방3개 및 부대시설)을 8평내지 9평 규모로 증축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이를 임대하여 온 사실을 건축업자 및 부동산중개인 자격으로 각각 인감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당 심판부의 현지탐문조사(지적도 및 사진대조 조사포함)결과 위 확인내용의 대부분이 주위의 지형지물의 형상 및 인근주민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의 등재내용에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일현재 쟁점주택외에 적어도 7평(23.1㎡)규모의 무허가주택이 더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의 경우 그 5배인 115.5㎡까지의 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1-2-34...5, 동지임) 처분청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만 의존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