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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전3943 | 부가 | 2007-05-15

[사건번호]

국심2006전3943 (2007.05.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멸실하는 조건으로 지급 받은 철거보상금은 재화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6.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7,293,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장에 사용하던 OOOO OOO OOO OOO OOOOO 외 9필지의 토지 50,341㎡가 「OOOOO OOOOOOOO」에 편입됨에 따라 당해토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 16,03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04.7.27. 사업시행자인 OOOOOO에게 20,751백만원을 받고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5,025백만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6.10.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7,293,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와 보상협의절차를 거쳐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OOOOOO에 제출한 각서상에도 쟁점건물에 대한 철거이전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OOO는 쟁점보상금을 이전보상금이라고 확인한 사실도 있으므로 건물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는 쟁점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로서 사업자의 지위에서 멸실되지 아니한 채 OOOOOO에 양도되었고, 쟁점보상금에는 철거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OOOOOO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고 2004.10월까지 임대료를 계속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07.2.28.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2.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①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 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 및 토지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그 토지가 「OOOOO OOOOOOOO」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OOOOOO와 보상협의를 거쳐 2004.7.21. 토지 및 쟁점건물ㆍ수목 등 지장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매매대금은 20,751백만원으로 하고, 청구인은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부동산을 OOOOOO에게 명도하며, 쟁점건물은 2005.3.30.까지 철거하거나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철거를 해태할 경우에는 OOOOOO가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동 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쟁점건물 등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을 2005.3.30.까지 완료할 것에 대하여2004.7.21.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토지 및 쟁점건물 등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이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OOOOOO로부터 2004.7.29. 쟁점건물대금 5,528백만원과 수목등 기타지장물대금 37백만원을 지급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2004.7.30. 토지대금 15,186백만원을 지급받았음이 처분청의 제시자료에서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철거를 김OO외 1인에게 2004.9.6. 의뢰하여 청구인 책임하에 철거를 하였음이 청구인과 김OO간의 철거공사의뢰약정서, OOOOOO OOOOOOOOOO의 사실확인서에서 나타난다.

(4) 또한, 토지를 2004.7.27. OOO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쟁점건물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수용할 때와는 달리 건물에 대한 보상금지급일부터 철거전까지 제3자로부터 압류ㆍ가압류 등 제한물권이 설정될 경우 그에 따른 분쟁 및 사업지연의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위에 있던 건물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한 후 지장물철거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OOOOOOOOOOOOO, OOOOOOOO, OO OO)할 것인 바,

쟁점건물의 경우, OOOOO OOOOOOOO에 편입되는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에 해당하여 철거될 예정으로 있었고, 청구인도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각서를 작성한 후 자기책임하에 쟁점건물을 실제 철거하였으며, OOOOOO가 쟁점건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목적이 당해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당해건물이철거되기 때문에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과정에서 건물 소유자가 받은 보상금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자기소유의 건물이 철거됨으로 말미암은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일 뿐이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결론은 쟁점건물이 소유권이전등기되고 그 후에 철거가 이루어졌다거나, 쟁점보상금에 철거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

(6) 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철거보상금으로 쟁점보상금을 수령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15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허 종 구

김 재 구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