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1648 | 부가 | 2005-05-12

[사건번호]

국심2004서1648 (2005.05.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산세 대상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O)은 1986.5.21 설립하여 통신공사 및 유지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3.4.~10.2.기간중 ㈜OOOOO(이하 “OO”이라 한다)와 OOOOOOO㈜ (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컴퓨터서버 등 통신장비 관련 제품 등 공급가액 5,513,474,5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와 공급가액 24,374,899,2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 등 합계 29,888,373,7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기간중 ㈜OOOOO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O(이하 “OO”이라 한다)에 각각 공급가액 28,352,278,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7매와 공급가액 2,632,396,1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 등 합계 30,984,674,1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및 매출로 신고하였다.

위 매입처 및 매출처 관할 세무서장은 OOOO검사장의 고발요청에 따라 매입처 및 매출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30,984,674,100원)과 매입액(29,888,373,700원)을 감액하고 2004.2.2 청구법인에게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107,830,910원(2002년 1기 457,598,760원, 2002년 2기 650,232,150원)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거래의 동기, 상품의 이동, 검수과정 및 거래대금의 결제과정 등 전반적인 거래의 흐름으로 볼 때 실물거래가 수반된 거래로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하나인 OO거래에 해당하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순환거래라 하더라도 매입처와 매출처가 적극적으로 공모한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사업자로서의 정당한 주의의무와 적정한 관리의무 및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한 선의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로 매출처인 OOO는 검찰조사 결과 다수의 거래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O법원 판결문 내용에 의하면 관련자들 모두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실형 및 벌금형이 선고된 점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으며, 매입처인 OOOO과 OO은 관할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인하여 검찰에 고발한 점으로 볼 때,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바, 매입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액 30,984,674,100원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 29,888,373,700원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 및 매입액에서 감액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세무서장과 OO세무서장은 검찰의 고발의뢰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 및 OO의 거래분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1.28, 2003.2.25 위 매출처를 각각 OOOO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세무서장과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과 OO 및 OOOO과의 거래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2004.2.28 및 2003.2.26 OO과 OOOO을 각각 OOO경찰서장과 OO경찰서장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OOOO검찰청은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청구법인을 고발의뢰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혐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고발을 보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된 IT유통사기사건에 대한 검찰조사 및 소송관련 서류를 살펴본다.

(가) 검찰수사기록과 OOOOOO(OOOO OOO) 판결문(OOOOOOOOO, OOOOOOOOO OO) 등에 나타난 IT유통사기사건의 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O의 실질적인 사주 이OO(해외로 도피하여 입건되지 아니하였음)과 OOO의 대표이사 이OO, OOO의 실무자들(OOO O)이 공모하여 OOOO이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유통업체(상장·코스닥등록법인 등 40여개 업체)에 IT관련 물품(서버, 모니터 등 컴퓨터 하드웨어 제품)을 납품하고 중간유통업체들은 매입한 당해 IT관련 물품을 OOO나 OOO가 지정한 기타 매출처에 납품하면 OOO나 기타 매출처는 다시 당해 IT관련 물품을 OOOO 등에 매출하는 식으로 중간유통업체 모르게 순환상거래를 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유통업체를 끌어들여 더 많은 순환상거래를 하면서 중간유통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는 수법으로 현금화하여 당해 현금으로 유망한 IT업체를 인수·합병하고, 해외로 밀반출하는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고의로 부도를 내어 OOOO이 OOO에 지급할 물품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OOO가 부도남에 따라 청구법인 등의 중간유통업체에 지급할 물품대가를 지급하지 못하여 중간유통업체들은 자금난 등으로 부도 또는 경영난에 빠지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운영자금 또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로 조달한 자금을 이용하여 OOOO, OO등으로부터 통신장비 등을 현금지급조건 대신 유리한 가격으로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은 OOOO 등에 전액 지급하였으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은 청구법인이 물품공급계약서 및 물품납품확인서 (납품검수 사진) 등을 제시하고 매출대금으로 어음을 수취하여 정상적으로 회수하던 중 매출처에 대하여 OOOO의 화의개시결정이 됨에 따라 미회수한 어음금액 19,278,068,800원을 상품 공급계약에 따른 정상채권으로 신청하였으며 OOOO법원으로부터 매출채권으로 인정되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대금회수(2003.3.24일 전체의 60%인 116억원 회수, 20%인 38억원은 4년간 균등지급, 나머지 20%는 출자전환)를 하고 있는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에서 제조·생산된 S/W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OOO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OOO에서 필요로 하는 컴퓨터 관련기기 H/W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상품유통사업의 거래형태는 1차적으로 OOO로부터 물품발주주문을 받으면 매입처인 OOOO에 상품매입 주문장을 내면서 당해 상품을 물품공급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매출처인 OOO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고, 매출처인 OOO가 검수절차를 완료한 후 검수증을 발부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하면 정상적인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와 동시에 매출처인 OOO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하드웨어 제품납품의 경우 납품물량이 대량이어서 직접 납품하기 어려운 경우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납품장소까지 직송하는 것이 상관례이기 때문에 OOO와 관련된 상품유통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OOO로부터 검수증을 수령하는 것으로 납품이 완료되고, 대금결제는 매입처인 OOOO에 대하여는 월 1회 기준으로 대금청구서를 받아 물품납품이 확인되면 납품후 3일내 현금으로 상품공급대가를 먼저 지급하고, 매출처인 OOO에 대하여는 매월 말일기준으로 월 1회 대금청구를 하면 90일 만기 어음을 익월 10일 수령하는 조건으로 대금결제를 받아왔는 바, 동 거래사실은 대리점계약서, 물품납품계약서, 주문장, 물품인수증, 어음 및 결제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수사과정이나 법원판결문에서는 실제 물품의 이동은 없었고 IT유통사기사건의 공모자들이 실제 물품이 이동한 것처럼 서류(예 : 물품검수증 등)를 만들어 중간유통업체로 보내온 것으로 나타난다.

(5)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OOO OOOOOOOOO, OOOOOOOOO O OO)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소정의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고, 또한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각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OOO OOOOOOOOOO, OOOOOOOOO O OO OOO)이다.

(6)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IT유통사기사건에서 OOOO, OOO 등 관련자들이 가공순환상거래를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의뢰요구되었으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혐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고발을 보류하였으나, 형사사건의 범죄구성요건과 세법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요건은 별개이며, OOOO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채권으로 인정받았으나,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채권·채무관계는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적법한 채권으로 인정받았다고 하여 실제거래를 인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가공순환거래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책임자들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각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OOOOOOOOOOOOO, OOOOOOOOO OO)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청구법인은 동 부실기재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