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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385 | 상증 | 2015-12-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서4385 (2015. 12. 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최OOO은 2013.1.26. 사망한 이OOO의 상속인으로서, 청구인들은 OOO을 총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13.7.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3.10.7.~2014.1.21. 실시한 상속세 조사결과, 2012.5.31. 이OOO의 조카인 이OOO 명의에서 주식회사 OOO로 OOO에 양도된 OOO의 양도대금이 이OOO 명의의 계좌OOO로부터 2012.9.26. 이OOO의 상속인인 청구인 이OOO 등에게 지급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OOO이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보고, 실제 소유자 이OOO이 그 양도대금을 2012.9.26. 청구인 이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OOO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게 2014.5.14.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이OOO에게 2012.9.26. 증여분 증여세 OOO, 청구인 이OOO에게 2012.9.2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OOO이 이OOO 및 그의 상속인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실제 소유자는 이OOO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의 당초 명의자 이OOO은 근로소득과 OOO 등의 재산을 보유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재력이 있었던 점, 이OOO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가압류를 방치하였고, 이OO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등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확보장치를 마련하였지 아니하였으며, 이OOO의 사망 이후 이OOO으로의 상속등기를 허용하는 등 이OOO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면 취하였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이OOO이 2009.11.4.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한 점, 이OOO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을 이OOO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는 이OOO이 이OOO의 소개로 쟁점부동산을 구입하였고 17년 동안 보유하면서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고마움을 바탕으로 이OOO의 사업자금 조달과 이득실현 약속에 따라 대여한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명의자 이OOO의 고유재산이지, 이OOO의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명의자인 이OOO의 쟁점계좌상 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이 이OOO의 상속인인 청구인 이OOO 및 타인인 유OOO에게 지급된 점, 청구인들은 해당 금융거래에 대하여 이OOO이 청구인 이OOO에게 대여한 것이라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위 금융거래 흐름이 상이한 점, 이OOO의 쟁점계좌에 이OOO 소유의 다른 부동산OOO의 양도대금 일부가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OOO의 쟁점계좌는 이OOO의 차명계좌로 이용된 점,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인 김OOO이 거래대금을 이OOO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이OOO의 명의신탁재산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생전에 양도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 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최OOO은 2013.1.26. 사망한 이OOO의 공동상속인이고, 쟁점부동산은 1995.3.29. 김OOO으로부터 이OOO의 처남인 이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95.10.30. 이OOO의 사망으로 그의 아들인 이OOO이 2009.12.10. 상속등기(협의분할)를 마쳤으며, 이후 2012.5.31. 이OOO이 OOO으로 OOO에 양도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일부는 아래 <표1>과 같은바, 쟁점부동산이 이OOO으로부터 OOO에 양도되면서, 2012.6.3. 및 2012.9.26. 이OOO 명의의 쟁점계좌에 양도대금 합계 OOO이 입금되었고, 그 양도금액에서 2012.8.30. 및 2012.9.26. 주식회사 OOO의 OOO 취득을 위하여 양도자인 유OOO에게 합계OOO이, 2012.9.26. 상속인 이OOO과 이OOO에게 각각 OOO 및 OOO이 각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2012.5.31. 양도 당시 이OOO 명의였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를 이OOO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이 이OOO의 상속인인 청구인 이OOO에게 지급된 것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 이OOO은 이OOO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의 약정내역은 2012.9.26. 채권자 이OOO이 채무자 청구인 이OOO에게 OOO로 각각 빌려주고 2017.9.26. 변제하며 이자지급일은 매년 9월 26일로서, 쟁점계좌의 실제 거래내역과는 상이하다.

(나) 청구인 이OOO의 이자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 이OOO은 청구인들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 관련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인 2013.8.12. 한달분 이자OOO을, 2013.8.13. 11개월분 이자 OOO을 11차례에 나누어 지급하였고, 청구인 이OOO은 2013.9.26. OOO을 현금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자지급에 신빙성이 없다.

(다) 이OOO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6.3. OOO으로부터 OOO이 입금된바, 피상속인 이OOO이 쟁점외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소명요구한 결과, 위 거래 당시에는 피상속인 이OOO이 쟁점계좌를 자신의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소명하였다.

(라) 1995.3.29.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김OOO에게 부동산 양도 거래 당시 정황에 대해 문의한바, 실제 부동산 양수자는 이OOO이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이OOO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3년여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OOO에게 약 OOO 정도의 대금을 청구하여 받은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이OOO으로부터 이OOO에게 지급된 것은 청구인 이OOO이 2012.9.26. 이OOO으로부터 각각 OOO씩을 차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2012.9.2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OOO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아래 <표2>와 같이 사용되어 이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소비대차계약서의 약정내용과 같이 청구인 이OOO과 청구인 이OOO 각각 OOO이라고 주장한다.

OOO

(다) 청구인들은, 당초 2012.5.31. OOO이 OOO의 이OOO을 방문하여 쟁점부동산 매수계약(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약정)이 체결되어 아래 <표3>과 같이 2012.6.3. 쟁점계좌에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중도금 명목으로 OOO이 입금되었으나, 다음 날 이OOO의 요구로 쌍방 합의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중도금 수수는 무효화되어 OOO은 오류출금되고, 대신 이OOO 소유의 쟁점외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가 지급된바, 만일 쟁점부동산이 이OOO의 소유였다면 위와 같이 이OOO이 자신의 소유인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과 분리하여 거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OOO

(라)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였던 이OOO이 1987~1992년 3월 기간 중 OOO을 운영하였고 OOO 등을 소유하였으며, 이OOO의 처 이OOO도 1985년 1월~1996년 10월 중 잡지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OOO에 주택을 보유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보유할 재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 이OOO이었다는 원소유자 김OOO의 증언에 대하여 처분청의 강요 및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이OOO 작성 확인서(2004.5.1.)와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자 이OOO의 소유이고, 이OOO이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이 이OOO에게 지급되어 그들의 오피스텔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거나 최OOO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의 오피스텔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어 결국 이OOO의 공동상속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청구인 이OOO에게 지급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청구인 이OOO이 쟁점부동산 명의자인 이OOO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2.9.26.)상 약정내역은 “2012.9.26. 채권자 이OOO이 채무자 이OOO에게 OOO을 각각 빌려주고 2017.9.26. 변제하며 이자지급일은 매년 9월 26일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계좌의 실제 거래내역 및 이자지급내역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존재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입금된 이OOO 명의의 쟁점계좌에는 그 외에도 이OOO의 소유임에 다툼이 없는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OOO이 쟁점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였던 김OOO은 1995년 쟁점부동산을 이OOO을 명의자로 하여 매도하면서 이OOO으로부터 대금을 청구하여 받은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이OOO의 자산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