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2 2019고단46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02:15경 시흥시 정왕대로 342,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저씨가 때리면서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C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위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며 “경찰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 씨발놈아. 어린노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아래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