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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8 2015고정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3. 7. 12. 05:10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대리 운전을 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 차량인 B 스타렉스를 대리 운전하여 같은 군 C 아파트 107 동 앞에 주차를 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이 목적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주변을 2~3 회 가량 우회하고 차 안에 있던

핸드폰을 다른 곳에서 잃어버렸다며 찾으러 가 자고 하자, 피해자가 운행시간이 길어 졌다며 피고인에게 추가요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놈아 미쳤냐

" 라며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옆구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