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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400 | 지방 | 2011-02-23

[사건번호]

조심2010지0400 (2011.02.2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이 건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지방세법시행령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OOOO 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6년6월 법인세할 주민세 등 163,857,540원을 체납함에 따라, 이를징수하기위하여 위 법인세할 주민세의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과점주주인청구인 OOO(발행주식의 30% 소유), 청구인OOO(발행주식의 30% 소유), 청구인 OOO(OOOOO OOO OO,OOO OOOOOOOOOOOO OO OOOOOOOO OO)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 청구인들의주식소유비율(100%)에 해당하는 체납세 163,857,540원(이하 “이 건체납세”라 한다)을2009.11.25. 청구인들에게 납부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임원변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 증명을 OOO(OOOO OO)에게 전달하여 2004.12.17. 체납법인의임원으로 등재되었으나, 청구인들 중 OOO만 체납법인의 총무과에서일하였을 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과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원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다거나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처분청이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과점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 소유)로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 모두라고 할 것인바(OO OOO 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 청구인들은체납법인의 주식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체납법인의법인등기부상 청구인 OOOO OOO, OOOO OO, OOO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의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로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OOOO OOOOO(체납법인)는 2003.10.17. 부동산 컨설팅 및 전화권유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을 본점소재지로 설립되어 2010.12.1.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으로서 해산되기 전까지 발행주식은 20,000주이고, 2005.12.31. 현재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은 OOO O,OOOO(OOO),OOO O,OOOO(OOO), OOO 8,000주(40%)이며 청구인 OOOO OOOOOOOOOO의 어머니로서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100% 과점주주이다.

(2) OOOOO OOOOO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2006.6.10.~2006.9.10.까지 법인세할 주민세 등 107,938,780원을 부과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11.25. 처분청(OOOOOO)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세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3)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부족액에 대하여 그 지분율을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과점주주의 주식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등기부등본등의 자료에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서 일견 주주로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OOO OOOOOOOOO OO OOOOOOOOO OO OO).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2005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급여 대장만 제출하고 있을 뿐 사실상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거나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여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떠하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고 보기에는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있었다 할 것이다.

(5) 따라서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이 건 체납액을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