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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8 2018가단512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832,12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6. 9. 9.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4,055,000원, 월차임 217,140원, 임대차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월차임을 납입하지 않아 2017. 12. 31. 기준으로 연체된 월차임이 2,952,960원, 관리비가 1,879,1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3개월 이상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2. 1.경에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한 월차임 및 관리비 합계 4,832,120원(2,952,960원 1,897,1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