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전1007 | 양도 | 2006-07-14
국심2006전1007 (2006.07.14)
양도
기각
농지를 대리경작한 후 양도한 것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 답 68㎡, 같은리 149-2 답 797㎡ 합계 8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11.11 취득하여 2004.9.13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김OO이 대리경작을 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5.10.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88.11.11 취득하여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남편의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의 전 이장 이OO과 현재 이장 이OO 및 마을 주민 김OO 등이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양도당시 일부를 마을 주민들이 고추를 심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허락하였다가 동 농지에 원룸을 지으면서 이들에게 농작물에 대하여 보상을 해준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당시까지 자경한 농지인데도 이를 대리경작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쟁점토지는 1988.11.11 취득하여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남편의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의 전 이장 이OO과 현재 이장 이OO 및 마을 주민 김OO 등이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양도당시 일부를 마을 주민들이 고추를 심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허락하였다가 동 농지에 원룸을 지으면서 이들에게 농작물에 대하여 보상을 해준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당시까지 자경한 농지인데도 이를 대리경작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토지를 2004.9.13 양도하고 대토로 충청남도 OO시 성거읍 저리 134번지 과수원 2,883㎡를 2004.9.13 취득하여 포도나무를 제거하고 현재까지 벼농사를 짓고 있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대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9.1.1.부터 현재까지 생닭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시 인근 주민 김OO이 1994년부터 임차하여 벼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2003년 복토를 한 이후에는 인근 주민들이 고추등을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는 대리경작한 농지이므로 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같은 뜻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으며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 삭제)
(4)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삭제되 전의 것)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전산스템에 의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에 대한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청구인은 1989.1.1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OO시 와촌동 166-66번지에서 식육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남편 임OO은 충정남도 OO시 봉명동 5번지에서 1984.9.7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 1994.3.13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OO에서 2004.7.19 분할등기된 149-6번지 및 149-1번지 토지 744㎡에 2004.10.8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시 주민들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가) OOOO OOO OOO OOO OOO 거주 김OO은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2004년부터 소급하여 10년 전부터 본인이 농사를 지었으며,2002년 이전 8년간은 벼농사를 지으면서 1년에 벼 10가마(60~70㎏)를 생산하여 이중 5가마 정도를 도지로 지급하였고, 2003년에 복토를 한 후에는 들깨를 경작하였으나 도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2004년에는 여러 마을주민들이 고추를 재배하던 중 건축 관계로 청구인으로부터 고추나무 1그루당 700원씩(총 400~500그루) 보상을 받았다(다른 사람을 포함하면 4,000포기 정도임)」고 확인하고 있다.
(나)OOOO OOO OOO OOO OOOOO 거주 OOOO 이장이OO은 「쟁점토지는 원래 논이었으나 흙을 돋아 건물을 짓기 3년 전에 밭으로 사용하였는데 밭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김OO이 경작하였으며, 최근에는 김OO(2~3년), 이OO(1년), 우OO(1년), 윤OO(1년) 등이 고추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8년 자경에 대한 입증자료로 앞에서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시 대리경작을 하였다는 김OO 및 이OO 등으로부터 이를 번복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있다.
(4)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소득세법상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다음해인 1989.1.1부터 소매 식육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2004.11월에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1994.3.13까지 음식점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시 대
리경작을 하였다는 김OO이 대리경작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마을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이외에 구체적으로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소득세법상 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6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김 완 석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