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9. 02:40 경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뒷문 출입문에 설치된 경첩 나사를 풀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가게 안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간이 서랍 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5,000 원권 1매, 1,000 원권 5매), 그 옆에 놓여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의 크로스 백에 들어 있던
반지 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만 원 (1 만 원권 4매),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음식물들( 시가 약 33,000원 상당 오리 바베큐 팩 2개, 시가 미상 불고기, 잡채 등) 을 각 꺼 내 어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목록 2)
1. 수사보고( 목록 14)
1. 각 사진( 목록 3, 5, 7, 10, 12)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8), 개인별 수용 현황( 목록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