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9 심사결정 제6093호 | 취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최초 및 유족-사고
취소
20200707
청구인의 자택 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여자친구의 집 또한 청구인의 ‘주거’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원처분기관이 2019. 5. 31.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2019. 4. 29. 05:40경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됨’이라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흉추3.4번째 압박골절, 흉추5.6번째 압박골절, 흉추9번째 압박골절, 흉추11번째 압박골절, 경추부 염좌, 뇌진탕, 요추부 염좌, 안면부 찰과상’을 진단받고 2019. 5. 22.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1항 3호 나목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1)청구인의 주거장소는 ‘○○시’이나, 재해 당일 출발장소는 청구인의 주거 장소가 아닌 여자친구의 주거지인 ‘△△군’임2)청구인은 평소 주중에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사업장으로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군 소재의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사업장으로 출?퇴근한 것으로 확인됨3)재해 당일 출발장소인 여자친구의 주거지(△△군)는 출퇴근재해 관련 지침상 청구인의 주거로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음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여자친구와 2019년 7월 기준으로 약 2년 전부터 교재를 시작한 사이로서 1년 전부터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여자친구의 직장과 가까운 △△군 소재 장소에 집(이하 ‘△△집’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함께 생활한 사실혼 관계(여자친구의 사실확인서 첨부)에 있으며, 이 건 청구인의 출근 중 재해의 출발장소인 △△집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가족이 있는 연고지 주거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통상의 출퇴근 범위에 속하는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1) 재해경위 및 치료경과가)최초요양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19. 4. 29. 05:40경 새벽 출근길에 빗길로 인하여 차가 미끌어지서 차량이 전복됨’으로 확인된다.나)청구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보험)가 2019. 5. 23. 발행한 보험금지급내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일시: 2019. 4. 29. 05:35- 사고장소: △△군- 사고유형: 차량단독/ 전도(전복)- 치료병원: ○○병원- 상병명: 흉추 안정성 압박골절, 요추부 염좌- 보험금 지급내역: 0원다)이 사건 재해 후인 2019. 4. 29. 06:03 청구인이 내원한 ○○병원의 응급센터 기록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상기전: 교통사고- C.C) Pain. Backache- P.I: 내원 전 In car TA로 수상 후 상기 증상 발생하여 119 통해 내원함2) 출퇴근 재해에 대한 조사 내용가)청구인이 2019. 5. 22.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일시: 2019. 4. 29.- 사고유형 등: 출근 중 교통사고- 출발장소: △△군- 사고장소: △△군- 도착(목적)장소: ○○시나)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주식회사 ○○)은 ‘○○시’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된다.다)근로계약서상 청구인은 2017. 7.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 ~17:00로 확인된다.라)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2019. 5. 23.자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의 자택: ○○시(2) 사업장: ○○시(3) 평일의 출퇴근 경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자택에서 사업장으로 출퇴근함(4)2019. 4. 29.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군’에서 출발하게 된 이유: 매주 주말 여자친구 집에서 지내기에 월요일(2019. 4. 29.) 출근하기 위해 출발하게 됨(5) ‘△△군’에서 주말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한 기간: 약 1년 6개월 이상마) 원처분기관에 제출된 2019. 5. 31.자 소속 사업장의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청구인은 상용?정규직으로 2017. 7. 1. 소속 사업장에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생산계획 작성 및 관리 등 현장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18:00임(2)청구인이 출퇴근과 관련하여, 매주 △△군에 있는 여자친구 집으로 내려가서 월요일에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음.바)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당초 원처분기관에 재해조사 시 여자친구라고 확인한 여자친구와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의견을 개진하며 여자친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사실확인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여자친구는 청구인과 2년 전부터 만남을 지속하였고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군에 집을 마련하였음. 청구인이 출퇴근 거리가 멀어 주중에는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에 △△집에서 출퇴근하였고 금요일 퇴근 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집에서 생활하였음. 생활비의 일부를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같이 살 집을 구한 사실이 있음-여자친구와 청구인의 친지 및 친구들은 여자친구와 청구인을 부부라고 여기고 있어 부부동반 모임이나 가족모임에 함께 참석하고 있음.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올렸고 내년에 결혼식을 할 예정임사)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2018. 5. 25.~2019. 4. 26. 기간의 후불교통카드 내역서(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록) 확인상, 청구인은 주로 금요일(가끔은 토요일과 평일) 오후 퇴근 시 약 20시경에 고속도로를 통과하여 나왔고, 이후에 월요일(평일에 출발한 경우에는 보통 다음날 아침)에 고속도로 △△TG에서 출발해 06시경 ○○TG 쪽으로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아) 청구인의 출퇴근 경로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1)평일의 출퇴근 경로: 자택(○○시)에서 사업장(○○시)으로 출퇴근: 인터넷 지도(Daum 카카오맵) 확인상, 거리 2.8㎞로 약 6분 소요됨(2)주말의 출퇴근 경로: 사업장(○○시)에서 여자친구의 집(△△군)으로 퇴근 후 월요일에 사업장에 출근(가)사업장에서 퇴근 시 경로: 인터넷 지도 확인상, 사업장에서 출발하여 약 20시 전?후에 고속도로 TG를 통과하여 여자친구의 집까지 거리 59.1㎞로 약 48분 소요됨(나)여자친구의 집에서 출근 시 경로: 인터넷 지도 확인상, 여자친구의 집에서 출발하여 약 06시 전?후에 고속도로 TG를 통과하여 사업장까지 거리 63.2㎞로 약 50분 소요됨(3)청구인이 출근 시 고속도로 동 TG에서 사업장으로 가는 경로 에 청구인의 자택이 있고, 인터넷 지도 확인 상 고속도로 TG로부터 자택을 경유하여 사업장까지 거리 7.4㎞로 약 11분 소요됨자)청구인이 신청 상병에 대한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의 소견은 ‘재해경위와 신청 상병간의 인과관계 인정되며, 6월 8일 이후 통원치료’이다.4.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8호(출퇴근)“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의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3호(출퇴근 재해) [신설]다.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근로복지공단 지침 제2017-48호)(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원칙):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①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②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③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주거의 개념)“주거”란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住所) 또는 거소(居所)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함. 따라서, 아래에 해당할 경우 모두 주거로 인정①(연고지 주거) 노동자 홀로 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 등과 함께 상당기간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거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②(비연고지 주거) 연고지 주거와 취업장소간의 거리, 시간, 교통수단 등을 고려할 때 매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하여-근무지 근처에 숙소를 별도로 마련하고 그 장소에서 상당기간 출퇴근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출퇴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소③(일시적 주거) 근무 사정, 교통두절, 천재지변 등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숙박하는 경우 그 장소-사업주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는 연장근로 및 조기출근으로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숙박하는 그 장소-신규부임, 전근 등의 근무사정이나 교통기관의 파업 및 태풍?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한 교통두절로 연고지 주거에서 출퇴근이 곤란하여 숙박하는 그 장소-건설업, 조선업 등에서 일하는 단기 취업노동자가 취업장소 인근에서 일시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의 그 장소-사업주의 긴급한 지시에 따라 휴가장소 등 주거가 아닌 장소에서 취업장소로 출근하는 경우 그 장소- 가족의 간호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숙박하고 출근하는 경우 그 장소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5.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라 함은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의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재해 당일 출발장소인 △△군 집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가족이 있는 연고지 주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다.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광주 자택 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군’ 소재 여자친구의 집 또한 청구인의 ‘주거’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