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776 | 부가 | 1996-03-18
국심1995서3776 (1996.03.18)
부가
기각
청구인들 중 1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후 부동산을 수회에 걸쳐 취득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을 양도한 시점을 임의폐업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해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국세기본법 제척기간】 /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납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81㎡(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89.6.7 취득하여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494.08㎡ 건물(이하“쟁점건물”라 한다)을 90.3.6 준공한 후 청구외 OOO에게 90.4.12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7.11 90년도1기분 부가가치세 24,698,41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9.11 심사청구를 거쳐 95.11.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취득후 89.9.26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고 쟁점건물을 사실상 준공한 89년 11월부터 임대를 하였으나 기대했던것과는 달리 임대가 되지않아 자금난으로 부득이 90.4.12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도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을 양도한 날인 90.4.12을 임의 폐업일로 본다면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으므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 중 OOO은 81년 이후 9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회에 걸쳐 토지 및 신축건물을 양도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해 왔고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을 양도하기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판정,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는 지의 여부에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을 보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국세는 다음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되어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조를 보면 “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생략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는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는 5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들 중 OOO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산출력자료를 검토해 보면, 1981년부터 1993년 5월까지 서울·경기지역에서 수십차례에 걸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비록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 건물신축 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사업상의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② 쟁점건물을 양도한 시점은 90.4.12인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날은 95.7.13이므로 청구인은 관련법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보면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신축·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이나 건축업의 사업자 등록신청이나 폐업신고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않고, 또한 청구인들 중 OOO은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후에도 93년 5월까지 부동산을 수회에 걸쳐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을 양도한 시점인 90.4.12을 임의폐업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와같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해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