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39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12. 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12. 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