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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39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12. 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