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1955 | 양도 | 1998-08-11

[사건번호]

국심1997중1955 (1998.8.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상의 증여일 뿐 사실상 증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0.6.12 친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 대지 2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쟁점외 부동산(같은곳 OOOOOOO 소재의 주택 24.15㎡ 및 대지 231.4㎡, 같은곳 OOOOOOO의 대지 113㎡, 같은곳 OOOOOOO의 대지 1.02㎡)을 91.9.27 청구외 OOOOOOO조합에 양도하였다.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당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당초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산출세액을 160,252,210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139,097,320원을 차감하고, 97.3.2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154,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9 심사청구를 거쳐 97.7.3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O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외에 아버지, 어머니, 청구인등의 소유로 된 같은곳 OOOOO, OOOOO, OOOOOOO등의 토지인데, 아버지(OOO)의 주선으로 전시한 전체토지위에 빌딩을 건축키 위해 편의상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해서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하였다가 자금부족으로 빌딩신축을 포기하고 쟁점토지 등을 OOOOOOO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다

따라서 이 건은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자인 OOO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의 과세결정결의까지 있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소득세법 제7조에 의거 실질내용대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친형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2년이내에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담할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거래한 내용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국세청 재일01254-2142,90.11.5)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거래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동 거래를 인정하여 등기명의자인 청구인 앞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친형)으로부터 90.6.12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가 91.9.27 청구외 OOOOOOO조합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심사청구에서 친형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2년이내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기각결정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에서 심사결정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2)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에서 심사청구와 달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쟁점외 부동산 및 같은곳 OOOOOOO의 지상위에 빌딩을 신축할 계획이었다가 설계도중 자금부담으로 중단하고 신축관련 전체대지를 OOOOOO조합에 양도한 점과 쟁점토지 양도후 청구외 OOO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을 들고 있으나, 당초 심사청구시에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외 OOO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OOO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 하여 납부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잘못 적용(이 규정은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을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거래로 인정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이 건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 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임)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빌딩신축 목적으로 증여이전하였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하여 실질적으로 증여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진다.

한편, 증여는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증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대외적 표시인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92.2.29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빌딩신축계획은 OOO, OOO(청구인의 모친) 및 청구인의 명의로 하기 위하여 OOO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른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명의상의 증여일 뿐 사실상 증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