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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50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5. 10. 초순경부터 뜰채를 가져다 사용하는 것을 알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보관 장소에 다시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 하였고, 뜰채를 계속 사용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뜰채 사용을 허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에 대하여는 진실반응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거짓반응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뜰채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뜰채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거나 사실상 묵인하였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뜰채의 가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그 남편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뜰채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