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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09 2019고정1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거제에서 같이 생활을 하기로 하고 2018. 6. 8. 거제시 C아파트, D호를 B 명의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만 원의 아파트 계약을 해주고 피해자 B, B의 딸 2명과 같이 거주를 하면서 지내왔으나, 같은 해

7. 29.경부터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피해자 B과 헤어지게 되면서 12월달까지 피해자 B이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게 되었다.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8. 16. 18:30경 거제시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이 원래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경기도 용인으로 가면서 피고인 자신이 집에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피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돌릴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열쇠 수리공을 불러 230,000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록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6. 18: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파손해 놓은 도어락을 수리한 후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자 열쇠공을 불러 230,000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록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9.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이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파손해 놓은 도어락을 수리한 후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자 열쇠공을 불러 230,000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록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출입문 도어락을 파손 후 주거지 내에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출입문 도어락을 파손 후 주거지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