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11,762,634원 및 그 중 7,211,265원에 대하여는 2011. 9. 27.부터, 나머지 304,551...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는 2009. 10. 8.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D 명의로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받았는데,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E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들 소유인 서울 송파구 F아파트 127동 805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이후 피고는 2010. 10. 28. 우리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3)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우리은행에 대하여 2011. 9. 26. 7,211,265원, 2011. 11. 30. 304,551,369원 합계 311,762,634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1,762,634원 및 그 중 7,211,265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9. 27.부터, 나머지 304,551,269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일인 2011. 11. 3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청구 중 위 304,551,269원에 대하여 위 변제일 이전인 2011. 9. 27.부터 2011. 11. 29.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