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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2875 | 부가 | 2018-10-08

[청구번호]

조심 2018중2875 (2018.10.0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들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은 심문조서에서 본인의 계획과 책임하에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들에 대한 사업장 조사결과, 재화를 보관할만한 시설이나 용역을 수행할만한 인력 및 장비 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아이피주소가 청구외법인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에서 청구법인1로 이체한 금액이 청구법인2를 거쳐 청구외법인으로 반환되는 등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9중00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법인명을 주식회사 OOO으로 하여 설립하였다가 2015.5.14.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고, 이하 “청구법인1”이라 한다)은 OOO에서 2013.7.15. 개업한 후 2015.10.21. 현재의 사업장인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17.8.29. 폐업하였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2”라고 하고, 청구법인1과 함께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OOO에서 2016.3.1. 개업하였다가 2017.8.29.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은 동일 업종인 비철금속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5.31.부터 2017.9.22.까지 청구법인1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2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하다)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54매, 합계 OOO원과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2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1매, 합계 OOO원(위 매출 및 매입거래를 이하 “쟁점거래1”이라 하고,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10.18. 청구법인1에게 2015년 제1기,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5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는 각 OOO원과 OOO원의 환급세액 발생).

다. 한편, 2017.5.31.부터 2017.9.20.까지 청구법인2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1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33매, 합계 OOO원과 청구외법인 및 청구법인1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5매, 합계 OOO원(위 매출 및 매입거래를 이하 “쟁점거래2”라고 하고, 쟁점거래1과 함께 이하 “쟁점거래”라 하며, 쟁점거래2와 관련하여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쟁점1세금계산서와 함께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10.12. 청구법인2에게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및 2017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8.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 후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들이 별도의 공장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사실상 1명의 경리담당직원에 의하여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두 회사가 매년 OOO원 상당의 매출․매입거래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었던 점, ③ 청구법인들과 청구외법인 사이의 거래가 대부분 월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인터넷 이체방식이었으며 상당한 거래에서 동일한 아이피주소가 사용된 점, ④ 회사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같은 금액이 인출되는 점, ⑤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OOO이 세무서와 경찰에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일부 허위거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를 허위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허위거래로 봄은 부당하다.

(가) 별개의 법인인 청구법인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유통업을 위주로 가공업을 병행하면서 운영되는 상황이었고(유통의 경우에는 거래목적물을 민법상 간이인도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과 수급에 현실적인 운송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1인의 직원으로도 가능하다), 실제로 청구외법인이 3,000여평 되는 당진공장 부지와 대규모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들이 청구외법인 공장 내 부지를 임차하여 가공업무는 제조위탁계약서를 통하여 OOO에 위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건설업의 경우처럼 수수료만 받는 계약이 금지되는 분야도 아니다).

(나) 청구법인들의 금융기록 및 회계장부에 의하면 자금이 필요한 경우 OOO이 수시로 OOO원씩 차입하여 각 회사에 가수금을 납입하고 매입․매출을 하여 운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대부분의 회사가 물품대금의 지급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월말에 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OOO은 회사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대금결제를 하여 특정기간 같은 아이피주소를 사용한 것이 사실인데, 청구법인들이 청구외법인과 관계사라는 것을 고려하면 별개의 법인이 같은 컴퓨터를 사용한 것만으로 허위거래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같은 금액이 인출되어 상대방 회사계좌로 송금된 이유는 각 은행별 1회 자금 송금한도 제한에 따라 총액에서 송금한도제한금액을 먼저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을 재송금하는 형태의 거래였기 때문이고(예를 들면 송금한도제한금액이 OOO원이고, 총 OOO원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먼저 OOO원을 송금하고, 나중에 OOO원을 송금하게 되는 것이다), 각 회사의 보유자금 상황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 OOO이 기존 세무조사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일부 허위거래를 한 것)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정확한 법적의미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채(진술의 핵심인 ‘허위거래’인지 여부는 법적평가의 문제이다) 진술한 것이므로 허위거래를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바) 기업신용등급평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매출액이 아니라 기업의 매출이익률과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이고, 설령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당장 차입조건이 악화되거나 자금차입이 중단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은행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일시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주는 경영애로자금 등의 제도가 다수 있으며, 실제로 청구외법인은 2016년 하반기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경영애로자금으로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참고로, 청구법인2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고, 청구법인1은 이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기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출이익률 등이 낮아져서 신용평가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사) 청구법인2는 청구외법인 및 청구법인1의 생존을 위한 영업전략으로 매출을 증대시키는 형태의 거래를 선택한 것이고, 유통업계에는 물건의 이송없이 마진만 붙여 판매하는 것이 관행이며, 상당수의 기업은 해당거래 자체에 이윤이 크지 않더라도 여러 필요에 의해 관계사간의 거래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2) 또한, 물품을 매입하여 재고를 관리하였음이 외부감사기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정상거래이다.

(가) 청구법인들이 중국 등 해외와 국내의 철강 및 알루미늄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있고(처분청은 특히 이러한 점을 전혀 도외시하고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감사기관이 확인한 재고현황자료 등으로 보아도 이 건 거래의 실물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실물의 존재).

(나) 청구법인들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실물에 기초한 물품납품계약 및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의 (간이)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각 상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실물에 기초한 거래에 대응한 금융거래를 하였는바, 특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및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출한 각 매입 및 매출자료 등(거래명세서, 기간별 거래보고 등)에는 위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 부당한 탈세 또는 세금감면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조세범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판단해서는 아니됨에도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는 청구법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자전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허위거래라고 주장하나, 자전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3개 회사 간의 거래 전체를 허위거래로 보고있다.

(3)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들 사이에 가공비용만을 매출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체 매출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하여 허위거래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매출처는 부풀려진 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입처는 그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므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고, 부당한 세금탈루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1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법인2의 대표이사인 OOO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명의를 빌려준 것일뿐 청구법인들 및 쟁점거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법인의 OOO은 심문조서에서 본인의 계획과 책임하에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청구법인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금융조작을 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2) 청구법인들에 대한 사업장 조사결과 재화를 보관할만한 시설이나 용역을 수행할만한 인력이나 장비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아이피주소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들의 사업장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이며, 청구외법인 또한 청구법인들과 동일한 아이피주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1은 청구외법인과의 금융거래시 청구외법인에서 입금한 금액을 제3거래처에 출금하거나 청구외법인에 재출금하는 방법으로 거짓실물거래에 대응한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였으며, 청구법인2 또한 금속가공시설 및 관련업종 용역제공능력이 전무한 법인이나, 청구외법인에서 대금을 입금하면 자체적으로 부가율을 차감한 금액을 다시 청구법인2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상호간에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를 주도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을 부풀리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에 기 설정한 대출금이 유지되지 못하는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음을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은 부당한 탈세 및 세금감면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급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적극적으로 거래행위를 만들어 장부상의 매출액을 늘려 은행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인 바, 이 또한 실질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에 해당되므로 조세회피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상호 거래행위를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7조【세금계산서】①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중에 아래 <표1>․<표2>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2) 청구법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3) 처분청이 2017.5.31.부터 2017.9.22.까지 청구법인1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착수 즉시 사업장(OOO)을 불시에 방문한 바, OOO 관련 시설이 없는 4평 정도의 작은 사무실에 총무직위의 OOO이 혼자 사무실에 있었고, 실제 OOO은 OOO 소재 청구외법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OOO사업장내 컴퓨터 또는 노트북을 통하여 교부 또는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2017.6.12. 당진 소재 청구외법인의 공장을 방문한바, 청구외법인의 공장부지 끝자락 10평 정도의 공간에 알루미늄 재단기와 검수인 1인을 둔 사업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청구법인1은 이 시설이 관련 공장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당해 시설을 2~3년간 운영하였다는 설명과 구분시설의 노후 정도와 달리 법인의 간판은 매우 새것으로 보이는 등 조사사실을 알게된 후 구비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청구외법인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OOO에게 문의한 바, 공장장 재직 당시 청구외법인의 간판은 없었다는 유선진술과 내부의 컴퓨터에는 네트워크가 해제되어 있어 독립적인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음에 비추어 볼 때, 당 사업장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외형적으로 독립된 공장 제조시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조사착수 시 청구법인1의 총무인 OOO은 영업사원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세금계산서를 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외법인 및 청구법인2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컴퓨터의 아이피가 106.243.***.115.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장소 또한 청구외법인의 사무실로 동일하다.

(마) OOO과 OOO은 세무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OOO 본인은 OOO의 막역한 친구로 사실상 대가없이 친구 1OOO의 부탁에 응하여 인감 등을 제출하여 대표이사 직위를 수락하였으며, 청구법인1이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답변하였고, 또한, OOO 본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본인의 계획과 책임하에 청구법인1 및 청구법인2의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고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금융조작을 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4) 처분청이 2017.5.31.부터 2017.9.20.까지 청구법인2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6.2.26. OOO(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가 100%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자본금이 OOO원이며, 철강제조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2의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제조위탁계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였다.

(나) 사업장 소재지에는 여직원 1명과 대표이사 OOO가 근무하고 있었고, 제조공장은 OOO 청구외법인의 제조장이며, 압출공정을 청구법인2가 기계를 빌려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공정관련 서류는 작업지시서 이외에 없다고 OOO가 진술하였다.

(다) 조사착수 시 대표이사 OOO는 매입처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2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철판을 가공한 후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2에 다시 납품한다며 진술하였으나, 실제 청구법인2에는 가공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없었고, 청구외법인 OOO공장에서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당사 원재료를 철판프레스에 넣어 가공작업을 하고 있었다.

(라) OOO는 청구외법인의 영업상무로 근무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부탁으로 청구법인2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2가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1로부터 원재료를 납품받지 않았고, 원재료를 가공할 직원도 없으며, 가공할 라인도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2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기 위해 금융거래를 위장하였다.

OOO

(바) OOO의 진술에 의하면, 인터넷뱅킹을 청구외법인의 OOO 대표이사가 하거나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한 것이고, 청구외법인 및 청구법인1․2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컴퓨터 아이피가 동일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OOO이 직접 했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법인2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 대표자는 청구외법인의 OOO이며, 청구법인2의 철판가공 직원 및 가공라인이 없으므로 임가공 후 유상사급한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OOO 대표이사는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1․2 사이의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위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처분청에서 청구법인1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7.7.13. OOO과 작성한 심문조서 중 일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OOO

(6) 처분청에서 청구법인2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7.7.5. OOO와 작성한 문답서 중 일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OOO

(7) 처분청에서 청구법인2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7.7.14. OOO과 작성한 심문조서 중 일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OOO

(8)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2015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매입내역, 제조위탁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자전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허위거래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외법인이 구입한 스테인레스를 청구법인2에 매도하여 가공 후 미국에 수출한 거래 및 청구법인2가 중국에서 알루미늄 코일을 수입 및 가공하여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OOO 강판외 업체에 매도한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며 수입 및 수출신고필증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 후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이사들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OOO은 심문조서에서 본인의 계획과 책임하에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들에 대한 사업장 조사결과 재화를 보관할만한 시설이나 용역을 수행할만한 인력이나 장비 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아이피주소가 청구외법인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에서 청구법인1로 이체한 금액이 청구법인2를 거쳐 청구외법인으로 반환되는 등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