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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072 | 양도 | 1997-11-14

[사건번호]

국심1997경2072 (1997.11.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1995.4.13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78.12.30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전 8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4.13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4.13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4.1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1,683,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24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채권자인 청구외 OOO이 1980.6.4 쟁점토지에 가압류를 하고 수원지방법원에 공매요청을 하자, 등기를 청구인명의로 두면 싼값에 경매처분될 것을 우려하여 1980.6.10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를 8,000,000원에 매매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예약을 하고 그 중 7,000,000원을 받은 후 1980.6.28 가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1980.12.30 나머지 잔금 1,000,000원을 수령하였는 바,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가 1995.4.13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이 건 과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995.4.13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0.6.10 쟁점토지를 8,000,000원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매매예약을 하고 7,000,000원을 수령하였고, 다시 1980.6.28 매매예약가등기를 한 후 1980.12.30 잔금 1,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예약서와 잔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1995.4.13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12.30 취득하여 1995.4.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5.4.7 검인을 받은 매매예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수예약자인 청구외 OOO에게 금8,000,000원에 쟁점토지를 매매할 것을 예약하고, 그 증거금으로 금7,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에 의하면 1980.12.30 청구인이 잔금 1,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매매예약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80.12.30 잔금을 청산받았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매매예약서 및 잔금지급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예약보증금 7,000,000원 지급 및 잔금 1,000,000원을 청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후 15년간이나 매수자 명의로 등기이전을 경료하지 못한 합리적인 사유는 물론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관리 또는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1980.12.30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1995.4.13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