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424 | 양도 | 1996-03-15
국심1995서3424 (1996.3.15)
양도
취소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함.
상속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반포세무서장이 95.5.16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94귀속 양도
소득세 15,954,09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171.5㎡ 및 건물 200.3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22분지 4(이하 “청구인지분”이라 한다)를 93.9.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4.1.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준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5.16 청구인에게 94귀속 양도소득세 15,954,09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6 심사청구를 거쳐 95.10.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母 OOO가 前 소유자인 OOO와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그중 2분의1을 이혼한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OOO이 88.8.14 사망함에 따라 상속자인 청구인과 OOO, OOO등을 상대로 OOO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93.9.16 서울민사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여 93.10.12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94.1.28 상속자인 OOO등의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있고 前 소유자 OOO의 사실확인서 및 OOO의 각서에 의해서도 명의신탁해지임이 확인되므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OOO가 청구인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인 OOO가 승소한 것일 뿐, OOO가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각서 및 O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OOO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당초에 쟁점부동산을 OOO가 취득하고 OOO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지분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生母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은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교환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국심 95경 1966, 95.10.26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母 OOO가 청구인의 父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93가합 59569 93.10.12, 소유권이전등기), OOO의 각서 및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관련 명의신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한 것이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父 OOO과 母 OOO는 80.4.12 협의 이혼한 후 쟁점부동산을 84.11.5 공유취득한 바 있고 父 OOO이 88.8.14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지분 (지분2분지1중 11분지4)을 88.8.14 원인일로 하여 94.1.23 상속받은 바 있고 동일자로 쟁점부동산 청구인 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母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청구외 OOO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주택 (대지 30평, 건물 25.47평)을 OOO으로부터 위자료조로 받아 이를 매각하여 최초로 자금을 조성한 후 융자금등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동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양도인이 OOO이며 등기부등본에도 동 주택이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없고 OOO이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타 자금조성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 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둘째 위 관련법령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관련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