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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1 2013고단2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B에게 빌려준 돈과 카드대금 등 합계 1,3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금원 대여시 받지 않았던 현금보관증, 연대보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18.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102동 402호 피고인의 사촌 오빠 집에서 현금보관증 양식에 ‘피고인이 2011. 10. 21. B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위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후 금액란과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현금지불연대보증서 양식에 ‘채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함에 D가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B, D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현금보관증, 현금지불연대보증서 각 1장과 위 D 명의의 현금지불연대보증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4. 19. 구미시에 있는 법원 옆 성명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과 현금지불연대보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면서 법원에 현금보관금청구 지급명령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위조한 현금보관증, 현금지불연대보증서 각 1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