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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964 | 소득 | 2001-12-29

[사건번호]

국심2001서2964 (2001.12.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각 사업연도마다 간편장부 등을 제출한 경우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0서2099 /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3중3866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개발이라는 건설회사에 지입하여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1999년중 (주)OO유업, (주)OO에너지, OO석유 등 3개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 합계 43,81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기 3개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파생자료가 통보되자, 청구인이 거래사실없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1.9.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도분 1,247,900원, 1999년도분 7,376,980원 합계 8,624,8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지입회사 경리직원이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도록 하였고, 자신은 .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마치 장부가 있는 것처럼 신고되었다고 해서 과세관청이 이를 기초로 과세함은 부당한 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공원가 계상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1998년도분은 간편장부의무자로, 1999년도분은 복식부기기장의무자로 자기조정에 의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가공매입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기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의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설기계도급업자인 청구인은 1998~1999년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3개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 합계 43,810,000원 상당의 쟁점매입액을 매입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3개업체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파생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청구인이 실제 이를 매입한 사실 없이 장부상으로만 필요경비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파생자료통보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지입회사 경리직원이 자신의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도록 하였고, 자신은 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기초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년도분을 간편장부에 의하여, 1999년도분은 복식부기기장의무에 따른 자기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조사결정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인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고,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각 사업연도마다 간편장부, 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국심2000서2099, 2001.6.21 ; 대법96누8192, 1997.9.26외 다수 같은 취지), 단지 세무조사 결과 가공경비가 적출되었다는 이유로 실지조사 결정방법을 배제하고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