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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273 | 지방 | 1999-04-28

[사건번호]

1999-0273 (1999.04.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함으로써 1가구당 1대를 초과하게 되었으나, 그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날에 기존 자동차를 타인명의로 이전 등록하였으므로, 그 당시에는 신규 등록한 이건 자동차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32조의2【자동차등록의 세율 】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5 【1가구당 1자동차의 범위 등】

[주 문]

처분청이 1998.10.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69,390원, 농어촌특별세 15,410원, 등록세 423,480원, 교육세 77,090원, 합계 685,37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7.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ㅇㅇㅇㅇ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고,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ㅇㅇㅇㅇㅇㅇ호,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1998.7.25. ㅇㅇㅇ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다시 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7,598,000원)에 구지방세법 (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5항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기존 자동차에 대한 신고납부세액 포함)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9,390원, 농어촌특별세 15,410원, 등록세 423,480원, 교육세 77,090원, 합계 685,37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7.3.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1998.7.25. ㅇㅇㅇ에게 기존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였다가 개인 사정으로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다시 이전 등록을 하게 됨에 따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라 함은 제일 나중에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하므로 기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기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로 보아 1998.9.1. 이미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로 볼 수 없는데도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본인 명의로 이전 등록한 경우 새로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5항제132조의2제3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5제1항제3호제99조의4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의 취득·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취득·등록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지만,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에는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8.7.3.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인 1998.7.25. 기존 자동차를 ㅇㅇㅇ에게 양도하여 ㅇㅇㅇ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다시 이전 등록을 한 사실과 청구인과 ㅇㅇㅇ가 기존 자동차에 대한 이전 등록을 하면서 처분청에 각각 취득신고를 하고 일반 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 그리고 청구인이 기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자동차를 신규등록(1998.7.3)함으로써 1가구당 1대를 초과하게 되었으나, 그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1998.7.25. 기존 자동차를 ㅇㅇㅇ명의로 이전 등록하였으므로, 그 당시에는 신규 등록한 이건 자동차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같은날 기존 자동차를 양도받아 청구인 명의로 다시 이전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었던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볼 수 없으며, 기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자부 심사결정 1998.10.29, 제98-583호).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