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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497 | 지방 | 2012-09-13

[사건번호]

조심2012지0497 (2012.09.13)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의 현지 확인 복명서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상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중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시공사 교체 등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8지006

[따른결정]

조심2014지08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OOO 외 2필지 종교용지 5,14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건축공사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중단되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 면제한 재산세가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4.12.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7.1.9. 착공신고를 하고 기존의 도급회사와 공사타절합의계약(2011.3.31.)을 하기 까지 건축·전기설비공사를 진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한 것이며, 설령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 전체를 돔형구조로 시공하는 것이 기술상 난점이 있어 건축물의 구조를 동형구조에서 원동형 구조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부분 설계변경허가절차에 소요된 기간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과의 타절합의서 및 건축지출본공사비분개장을 살펴보면 타절합의서에 미지급금 OOO을 정산조건으로 하고 공사중지시점을 2011.3.31.로 하여 공사타절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건축지출본공사비 분개장에서 2011.2.6.~ 2011.5.29일 사이 OOO에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호 논리가 모순되고, 이는 2011.4.6. 새로 체결한 시공사 OOO이 도급계약 특수요건에 의거 청구인에 대여한 OOO으로 OOO에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건축지출 일반경비 분개장은 공사장 경비원 월급 등 관리비 지출일 뿐 공사 진행과 관련된 지급비용이 아니므로 건축공사를 계속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당초 OOO과 2011.3.31. 공사타절합의후 2011.4.6.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진행 없이 2012.4.6. OOO로 시공사를 변경하는 등 2011.6.1. 현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준비하는 단계이었기 때문에 이는 공사중에 해당되지 아니하고OOO,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출장보고서의 현장사진에서 2011.4.28., 2011.5.27., 2011.6.9. 신축공사는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012.6.12. 현장보고서에서도 공사는 중단된 사실이 나타되고 있다. 또한, 공사감리회사OOO의 공사감리자OOO가 작성한 공사감리일지(2010.11.1. ~ 2011.8.1.)에서 “공사비 관계로 공사 일시 중지”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공사감리회사가 2012.2.15. “OOO 신축공사의 건축주 사정으로 공사 일시 중단으로 인한 상주감리협의요청건”이란 제목으로 “OOO 신축공사의 현장이 건축주 OOO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2010.7.13.부터 2012.2.14. 현재까지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있어 당 현장의 감리자인 OOO는 공사의 재기 시점까지 아래의 기간동안 상주감리인을 현장에 상주 시키지 못하고 주 1회에 현장점검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확인할 것을 귀청에 협의요청”한다는 공문을 처분청에 시행하였으며, 2011.10.25. 공사감리회사가 청구인에게 보낸 안전점검지시건에서 “당 현장이 2010.7.12.~ 2011.10.24.(약 15개월)정도 공사비 관계로 현장이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당 현장에 강서구청 시설팀장,강서구 건축사 회장외 2인이 겨울철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며, 설령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설계된 돔형구조로 시공하는 것이 난점이 있어 건축물의 주요부분 설계변경 허가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소요(2011.4.2. ~ 2011.10.25., 약 7개월)되어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공사를 중단한 경우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업주체의 내부사정이 아닌 사업주체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금지 등 당해 사업주체로서는 어찌할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설계변경은 내부사정으로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OOO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자금사정 관계로 건축공사를 중단하였고 자금사정 등은 청구인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2006.12.29.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종교시설로 신축허가를 받고, 2007.1.9.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10.7.13.부터 2012.6.12.까지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1.3.31. 시공사인 OOO과 공사타절합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2011.4.6. 새로운 시공사OOO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1.7.7. 건축설계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11.8.25.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10.5. 설계변경 허가를 득한 후 2012.4.26. 처분청(건축과)에 시공사를 OOO로 변경신청하였다.

(2) 청구법인은2007.1.9. 착공신고를 하고 기존의 도급회사와 공사타절합의계약(2011.3.31.)을 하기 까지 건축·전기설비공사를 진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이며, 설령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 전체를 돔형구조로 시공하는 것이 기술상 난점이 있어 건축물의 구조를 동형구조에서 원동형 구조로 변경함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부분 설계변경허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소요된 것이기 때문이므로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종교용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과의 타절합의서 및 건축지출본공사비분개장을 살펴보면 타절합의서에 미지급금 OOO을 정산조건으로 하고 공사중지시점을 2011.3.31.로 하여 공사타절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건축지출본공사비 분개장은 2011.2.6.~ 2011.5.29일 사이 OOO에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상호 논리가 모순하고, 건축지출 일반경비 분개장은 공사장 경비원 월급 등 관리비 지출일 뿐, 공사 진행과 관련된 지급비용이 아니므로 건축공사를 계속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은 2010.7.13.부터 2012.6.12.까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토지에서 6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6월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4) 다음으로,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토지에서 6월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하였을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103조 제1항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면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는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의 토지를 제외하고는 종합합산과세대상로 구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시공사인 OOO과 2011.3.31. 공사타절합의후 2011.4.6.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진행 없이 2012.4.6. OOO로 시공사를 변경하는 등 2011.6.1. 현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준비하는 단계이었기 때문에 이는 공사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OOO,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 및 사진에서 2011.4.28., 2011.5.27., 2011.6.9. 2012.6.12. 신축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공사감리회사OOO의 공사감리자OOO가 작성한 공사감리일지(2010.11.1. ~ 2011.8.1.)에서 “공사비 관계로 공사 일시 중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공사감리회사가 2012.2.15. “OOO 신축공사의 건축주 사정으로 공사 일시 중단으로 인한 상주감리협의요청건”이란 제목으로 “OOO외 4필지 OOO 신축공사의 현장이 건축주 OOO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2010.7.13.부터 2012.2.14. 현재까지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있어 당 현장의 감리자인 OOO는 공사의 재기 시점까지 아래의 기간동안 상주감리인을 현장에 상주 시키지 못하고 주 1회에 현장점검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확인 할 것을 귀청에 협의요청”한다는 공문을 처분청에 발송한 점, 2011.10.25. 공사감리회사가 청구인에게 보낸 안전점검지시건에서 “당 현장이 2010.7.12.~ 2011.10.24.(약 15개월)정도 공사비 관계로 현장이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당 현장에 OOO 시설팀장, OOO 건축사 회장외 2인이 겨울철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점, 당초 설계된 돔형구조로 시공하는 것이 난점이 있어 건축물의 주요부분 설계변경 허가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소요(2011.4.2. ~ 2011.10.25., 약 7개월)되어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고, 건축물의 설계변경 또는 자금사정 등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한 것일 뿐,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금지 등 당해 사업주체로서는 어찌할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OOO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토지에서 건축공사를 6월 이상 중단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