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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185 | 소득 | 2006-12-20

[사건번호]

국심2006서2185 (2006.12.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실질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제시한 금융자료 또한 전액 현금거래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1.20.부터 OOOOO OOO OO OOOOOO번지에서 OOOO공사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면서 1999년 2기 과세기간중 OO조명(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6,297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OO세무서장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업체의 파생자료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필요경비 부인하여2005.12.14.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637,1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8.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청구외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산서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OO, OO OOOOOOOOO OO)의 대표자인 공OO의 남편 성OO으로부터 전기자재를 구입하여 관공서 등에 관급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실질을 재조사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9년 2기 과세기간에 전기자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물품대금지급명세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내용과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일자가 서로 상이하며, 거래명세표상의 금액이 7건 598,700원으로서 금액이 미미하여 쟁점금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비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명확하고 청구인이 실질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성OO은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기자재 등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구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9년 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청구외업체로부터 쟁점세금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외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공OO의 남편인 성OO으로부터 전기자재를 구입하여 관급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실제 거래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9년 당시 OOOOO OOO OO OOOOOO번지에서 OOOO공사를 운영하던 영세업체로서 1999년 7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에 청구인의 사업장 건너편인 OOO OOO OOOOOO호에서 전기자재 등을 판매하던 성OO으로부터 그때 그때 거래금액이 소액이므로 현금을 주고 전기자재를 수회에 걸쳐 납품받아 관급공사 등을 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청구인이 성OO을 너무 믿었고 무지한 탓으로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을 모르고 공급자가 OO조명(127-10-95835)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성OO으로부터 무심코 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한 후, 2004년 4월에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조회가 와서 비로소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면서 성OO과 실지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1999년 당시 성OO 본인과 동생인 성OO이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명세표 일부와 청구인의 종업원인 최OO 등이 청구인이 1999년도에 길건너 편에 있는 OOO OOO OOOOOO번지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기자재를 매입하여 OO구청 등 여러 곳의 관급공사에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거래사실인우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공OO과 성OO을 조사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쟁점금액이 16,297,000원인데 비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7매가 598,700원의 소액이고, 송OO과 성OO이 자필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것인지의 진위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곤란하며,청구인이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성OO은 1999.7.1.부터 1999.12.31.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전기자재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공급자가 OO조명(127-10-95835)과 쟁점금액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어,위자료들만으로는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물품대금지급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단위:원)

청구인이 제시한 우리은행 방학1동 지점의 계좌(871-04-100257)의 거래내역서 사본에 의하면, 위 금액 18,315,800원을 포함한 여러건의 현금의 출금내역이 나타나고 있어 동 금액이 쟁점금액과 부합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관련 영수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여동 금액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2)위의 관련 사항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실질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성OO이 청구인과의 거래를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또한 전액 현금거래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20일

주심국세심판관 임 성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