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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50243

배당이의

주문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 강제 경매, D( 중복)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13....

이유

1. 기초사실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8. 7. 16. 소외 E에게 42,300,000원을 이자 월 1.8%( 연 21.6%), 변제기 2019. 7. 16.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2018. 7.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63,000,000원, 근저당권 자 원고,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9. 1. 3. 친언니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한 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1. 3.부터 2021. 1. 2.까지로 정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서 체결된 계약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3. 6. 수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2019. 9. 24. 같은 법원 D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위 각 경매 절차는 중복되어 진행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2019. 5.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배당기 일인 2020. 8. 13. 실제 배당할 금액 223,640,905원 중 1 순위로 최우선 소액 임차인인 피고에게 27,000,000원을, 3 순위로 근저 당권 자인 원고에게 3,905,06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배당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 인 2020. 8.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8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E 와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 임차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