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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유물분할 소송에 의해 당초 등기된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2169 | 상증 | 2015-08-13

[사건번호]

조심 2015중2169 (2015. 8. 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분할전토지에 대해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등기된 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석OOO 및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는 2009.8.5. 청구인의 아버지 석OOO가 사망한 후, 서울특별시 OOO 중 석OOO의 지분(34.92/389.9)에 해당하는 토지를 2009.8.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7.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분할전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OOO 주식회사의 분할전토지에 대한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소송수계인인 상속인들은 자기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해 배상하고, 분할전토지에서 분할된 서울특별시 OOO를 2011.8.25.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12.6.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분할후토지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면서, 청구인이 어머니 이OOO로부터 OOO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면적에 공유물 분할소송 판결서상 나타나는 1㎡당 시가 OOO을 곱한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15.2.12. 청구인에게 2012.6.22.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과 같이 2010.7.12. 분할전토지에 대한 석OOO의 보유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OOO가 7/10, 청구인 및 석OOO이 각 1.5/10의 상속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사실이며, 이는 마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바와 같이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최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가 되었을 때보다 공유물 분할시 청구인의 지분이 증가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첫째, 분할전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소송 결과, 최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가 된 청구인의 상속지분보다 늘어난 것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가 아니라 상속인들의 실수로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위 공유물 분할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10.6.24.까지 경료하지 못함으로써 상속인들이 분할전토지에 관한 피상속인인 석OOO의 지분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을 전제로 공유물 분할소송이 심리(법원은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난 사정을 근거로 공유물 분할판결을 하게 됨)되어 이에 따라 판결이 선고·확정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있었지만, 위 공유물 분할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위와 같이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함으로써, 항소심 변론종결 직후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화 되었으므로 위 등기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공유물 분할판결에 의해 상속분을 추가로 취득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공유물 분할판결 전에 석OOO의 지분에 관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인들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되었다는 점을 들어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결국 청구인에게 불필요하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복하여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 하였다가, 공유물 분할판결 결과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청구인의 지분이 증가된 것으로, 당초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하는 결과라고 주장하나, 위 소송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분할전토지에 대한 타인과의 공유물 분할소송으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당초 상속재산 지분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상속지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배우자공제 등을 반영하여 2010.2.28.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어, 이는 상속인간의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처분청에 그 내용을 확정하여 신고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는 당초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지분 증가분 무상 취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최초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등기 되었다가 공유물분할시 청구인의 증가 지분에 대해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지분상당액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유물 분할소송에 의하여 당초 등기된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로 보아 동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각 상속인의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협의하여 분할한 결과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취소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분할전토지의 석OOO 지분 전부에 대하여 2009.8.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및 석OOO에게 각 77980분의 1047.6(15%) 지분이, 이OOO에게 77980분의 4888.8(70%) 지분이 2010.7.1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대법원은 이 건 공유물 분할소송에 대하여, 피고인 석OOO 등 공유자 20명에게 서울특별시 OOO 중 133.8㎡(분할후토지)를 피고 겸 망 석OOO의 소송수계인 이OOO, 석OOO 및 석OOO의 공동소유로 각 분할하도록 하고, 개별분담액 및 이자(연 5%)를 지급하도록 판결OOO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서 등기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할전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려면 상속인들 간 합의가 필수적이어서 상속인들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이 필수서류로 제출되어야 하므로 2010.7.12. 분할전토지 등기 시에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인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공유물 분할판결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귀책에 의한 것으로써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등기의 확정력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공유물 분할판결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분할전토지에 대한 공유자의 분쟁에 대한 판결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공유물 분할판결에 의한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유물 분할소송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당초 등기된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로 보아 동 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