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501 | 지방 | 2011-03-10
조심 2010지0501 (2011.03.10)
취득
기각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박현숙과 최제국*/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현숙이 최제국*/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박현숙과 최제국*/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현숙이 최제국*/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박현숙과 최제국*/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현숙이 최제국*/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박현숙과 최제국*/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현숙이 최제국*/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박현숙과 최제국*/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현숙이 최제국*/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박현숙과 최제국*/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현숙이 최제국*/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시행령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조심2014지0661 / 조심2014지0664 / 조심2014지0662 / 조심2014지0782 / 조심2014지0779 / 조심2014지0784 / 조심2014지0099 / 조심2015지0548 / 조심2015지0875 / 조심2015지0914 / 조심2016지0397 / 조심2016지1274 / 조심2016지1085 / 조심2017지0256 / 조심2017지0461 / 조심2018지228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49,000주(주식소유비율 49%)를 소유한 상태에서 2008.5.28.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이 건 법인의 다른 주주인 OOO 소유의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소유비율이 59%가 되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5.28.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 15,413,466,132원 중 그 주식소유비율(59%)에 해당하는 금액 9,093,945,0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3,775,620원, 농어촌특별세 25,355,140원, 합계 279,130,760원(가산세 포함)을 2010.4.10. 청구인 등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2007년 6월경 이 건 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인수를 하였고, 2008.3.3. 유상증자시 그 주금을 모두 청구인과 OOO이 납입하고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사실상 청구인 및 OOO의 지배회사로서, OOO 명의의 이 건 법인의 주식 51%는 OOO이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청구인이 이 건 법인 인수 당시부터 과점주주이고 쟁점주식 인수는 명의신탁 주식을 OOO 명의로 환원시킨 것에 불과하여,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할 뿐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소정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주가 해당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과점주주 성립여부는 이 건 법인이 주주명부상의 주주별 주식보유현황과 변동상황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 명세서상에 OOO이 다른 주주인 쟁점주식을 2008.5.28.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때 OOO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49,000주(주식소유비율 49%)를 소유한 상태에서 2008.5.28. OOO이 이 건 법인의 다른 주주인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7.6.14. 이 건 법인 주식취득시 6,000주(주식소유비율 60%)를 OOO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사업연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OOO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확인서에는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금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되어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8.3.3. 이 건 법인 유상증자 당시 주금을 납입한 근거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기타 정부종합개발 발신문서, 합의서, 신탁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O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인수 당시부터 과점 주주이고 쟁점주식 인수는 명의신탁 주식을 OOO 명의로 환원시킨 것이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소정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OOO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OOO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