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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대구 중구 소재 메트로 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 내 친구가 우리나라 미군 부대를 총괄하고 있으니 미군부대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2015. 11. 17. 경 취업 관련 수고비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 인사권 자를 알지도 못하였고 미군부대 관련자에게 피해자를 취업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대구 중 구청으로 부터 생계비를 지급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미군부대 취업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7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금 전을 교부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CCTV 자료 첨부) 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제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취업을 미끼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당기간 심적 고통을 받았으며,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3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편취 액이 합계 1,276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