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52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전취식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집행 종료 후 한 달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세부터 사기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수 십회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