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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1 2019고단752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E, F 등과 함께 피해자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아티반을 몰래 먹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운동신경을 저하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2017. 6. 28.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의 커피에 아티반 불상량을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아티반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게 한 후 판단 및 운동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0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2017. 10. 31.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의 국밥에 아티반 불상량을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아티반이 들어있는 국밥을 먹게 한 후 판단 및 운동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위 I에서 내기골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17. 12. 5.경 광명시 J에 있는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