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1784 | 양도 | 1993-11-24
국심1993경1784 (1993.11.24)
양도
취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90.5.16로 인정된다.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임.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OO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50,188,27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OO도 옹진군 영흥면 O리 O OOOOO OO 외 2필지 임야 36,8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2인 (OOO, OOO)에게 양도하고 90.6.30자 매매를 원인으로 91.2.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고 91.3.2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면서 양도소득세 21,478,71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1.2.12을 양도시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188,270원을 추가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3 심사청구를 거쳐 93.7.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90.4.16 양도가액 84,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90.5.16 잔금 64,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0.5.16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1.2.12 을 양도시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0.4.16에 계약금 20,000,000원, 90.5.16에 잔금 64,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에 제출된 검인계약서상에는 90.6.30에 83,598,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잔금청산일 및 양도가액이 서로 상이할 뿐 아니라,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구좌에 90.4.17자 20,000,000원, 청구인의 사촌형수 OOO 구좌에 90.5.17자 64,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90.5.24, 90.6.1, 90.7.16, 91.1.7, 91.2.6 총 5회에 걸쳐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하였는데 이는 잔금청산이 지연된 것이 원인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6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기준시가의 결정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되,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항 및 제2항에서 개별공시지가는 90.9.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임야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2.3.16 취득하여(취득 당시에는 O OOOOOOO 1필지 47,603㎡ 이었음), 72.12.15 O OOOOOOO로 부터 O OOOOOOO에 99㎡, O OOOOOOO에 892㎡를, 88.8.19 O OOOOOOO로 부터 O OOOOOOO에 3,255㎡, O OOOOOOOO에 7,165㎡를, 90.5.8 O OOOOOOO로 부터 O OOOOOOOO에 9,746㎡를 각각 분할하였으며, 91.2.12 O OOOOOOO, O OOOOOOO, O OOOOOOOO를 90.6.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91.2.12 에 이루어진 것은 매수자들의 등기지연으로 인한 것이고 실제로는 90.4.16 계약금 20,000,000원, 90.5.16 잔금 64,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잔금청산이 이루어졌으므로 90.5.16 이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는 바,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당 심판소 문서번호 국심 22662-3231호(93.9.6)로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O에게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던 바, 위 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90.4.1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20,000,000원, 90.5.16 잔금 64,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90.4.17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구좌(구좌번호 OOOOOOOOOOOOO, 90.4.17 신규개설)에 20,000,000원, 90.5.17 청구인의 사촌형수 OOO 명의의 OOO협동조합 구좌(구좌번호 OOOOOOOOOOOOO, 90.5.17 신규개설)에 64,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 심판소에서 위 OOO 구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수표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중에서 25,000,000원은 90.5.14 OO증권주식회사 영업1부에서 쟁점토지의 매수자중 OOO이 수령한 OO은행 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5,000,000원 5매(수표번호 OOOOOOOOOOOOOOOOO), 20,000,000원은 90.5.15 청구외 OOO이 OO은행 OO지점에서 발행한 당좌수표 20,000,000원권 1매 (수표번호 OO OOOOOOOO), 18,000,000원은 90.5.15 OO은행 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000,000원권 18매(수표번호 OO OOOOOOOOOOOOOOOOO, 발행자는 추적할 수 없음)가 각각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바, 수표발행일자가 90.5.14 - 90.5.15 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수령일인 90.5.16 직전에 발행되었으며 그중에서 25,000,000원은 쟁점토지의 매수자 OOO이 발행한 수표가 입금된 사실이 입증되고, 또한 매수자 OOO에 의하면 잔금 64,000,000원은 중개인인 청구외 OOO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서면진술하고 있는 바, 위 OOO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입금된 20,000,000원도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중 64,000,000원이 청구인의 사촌형수 OOO(청구인의 사촌형 OOO의 처)구좌에 입금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청구인 집안의 문중산이기 때문에 사촌형 OOO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양도대금을 OO의 모 다방에서 위 OOO등과 함께 수령하였는데 영흥도에 거주하는 청구인 보다는 OO에 거주하는 OOO 명의로 입금하는 것이 좀더 안전하고 편리할것 같았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선대로 부터 상속된 토지라는 점, 청구인과 OOO의 호적등본상 출생지 주소가 OO도 옹진군 영훙면 O리 OOOOOO로 동일한 점, 쟁점토지상에 청구인 집안의 묘소등이 있는 점(O OOOOOOOO에 있음)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넷째, OO도 옹진군 영흥면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90.5.24, 90.6.1, 90.7.16, 91.1.6, 91.2.6 총 5회에 걸쳐서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예비행위로 90.5.8 O OOOOOOO로부터 O OOOOOOOO에 9,746㎡를 분할하고 90.6.7 지번분할 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며(매수자가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 OOOOO OO 10,948평중 8,000평을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 OOOOO OO에서 9,746㎡를 양도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 집안의 묘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90.7.13 옹진군청 접수번호 제1344호로 매매계약서 검인을 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수차 발급한 것은 잔금청산이 지연된 것이 원인일 수도 있고 매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이 원인일 수도 있겠으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로 보아 잔금청산이 지연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다섯째, 청구인은 출생이후 현재까지 OO도 옹진군 영흥면 O리 OOOOOO에 거주한 농민이고 쟁점토지 매수자들은 전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외지인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일반적으로 청구인과 같은 원주민과 부동산거래에 좀더 익숙한 외지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법령에 의한 외지인의 소유권 취득의 제한 또는 외지인의 미등기 전매의 목적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참작할 수 있다.
이상의 여러 사실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90.5.16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