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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렌트카 회사가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위가 탈착되고 피해차량의 뒤범퍼 부분이 크게 찌그러지는 등 그 피해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즉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벌금 700만 원)을 일부 감경하여 주었고, 당심에서 추가로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