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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광0881 | 법인 | 2003-05-21

[사건번호]

국심2003광0881 (2003.05.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자인 주주로 구성된 정비관리지도원이란 형식적인 직책을 만들고 실제 근무하지도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이하 각 사업연도는 이전연도 4.1.부터 당해연도 3.31.까지로 한다)부터 2001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의 주주들중에 차량관리 및 정비와 관련한 직책인 정비관리지도원을 임명하고 이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총 O,OOO,OOO,OOO원(1997사업연도 OOO,OOO,OOO원, 1998사업연도 O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O원, 2001사업연도 OOO,OOO,OOO원,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정비관리지도원은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직책이라 하여 쟁점인건비를 손금 불산입하여, 2002.6.2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총 OOO,OOO,OOO원(1997사업연도 OOO,OOO,OOO원, 1998사업연도 O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02.7.3. 쟁점인건비중 각 정비관리지도원에게 실제 지급된 OOO,OOO,OOO원(1997사업연도 OOO,OOO,OOO원, 1998사업연도 O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O원, 2001사업연도 OO,OOO,OOO원)을 각 정비관리지도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정비관리지도원이 동종업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식적인 직책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타 사용인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채용되어 근무함에 따라 지급된 쟁점인건비를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 손비로 인정되는 인건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고 배당처분하였다. 그러나, 이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지나친 재량권의 남용이며, 청구법인의 고유권한인 의사결정까지 간섭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정비관리지도원은 청구법인의 사용인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명백히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에 의거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정비관리지도원은 동일업종의 다른 운수회사에는 없는 사실상 불필요한 직책이고, 이들을 임명하고 해임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이 모두 청구법인의 주주로만 구성되었으며, 직무내용이 매우 추상적이고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구성원이 당해 직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고령자, 가정주부 및 타 직업 소유자들이 대부분으로서, 이들의 직무수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빙이 전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정비관리지도원은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서류상의 형식적인 직책임이 명백하며, 주주들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정비관리지도원이 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반 운수회사의 경우 법정 정비자격 소지자인 정비관리자가 정비원에게 차량정비를 직접 지시 감독하는 형태로 차량유지 및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법정 정비자격 소지자인 정비관리자 3명과 정비원 및 정비보조원 16~20명이 정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정비관리자와 정비원 사이에 별도 직책인 정비관리지도원 40~50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정비관리지도원의 직무내용(정비관리자가 정비유형을 구분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비원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부품 청구 및 정비결과를 정비관리자에게 다시 확인을 받음)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법정 정비자격 소지자인 정비관리자의 직무내용과 중복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회사(청구법인 지분율 100%)인 (주)OO고속에도 정비관리지도원이라는 직책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 일반적으로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정비를 지시 감독하는 업무는 일OO격 소지자만이 수행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정비관리지도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정비와 관련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보유한 자만을 임명하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지 아니한 채, 전원을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만 임명하였다.

즉 정비관리지도원을 처음 둔 1977.1.1. 이후부터 동 직책이 없어진 2000.12.31.까지 주주가 아닌 일반인을 채용한 경우는 단 한명도 없었으며, 주주이면서 정비관리지도원으로 있던 자가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주식양도와 동시에 전원 당해 직책에서 해임되었다.

이 건 과세기간중 임명된 정비관리지도원(76명)중 정비관련 법OO격소지자는 한명도 없고, 한의사나 미용사 등 타 직업을 가진 자가 10명이며, 37명이 60~80대의 고령자이고, 가정주부 등 여자가 12명인 바, 이들이 주‧야간 없이 수시로 발생하는 차량고장 현장에 기동성있게 달려가 정비를 지도감독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OO도 OO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OO, OO에서 한약도매업을 운영한 한OO, 피부미용실을 운영한 김OO, OO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박OO,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이OO, 개인택시업자 이OO, 화원을 운영하는 박OO(화원운영전 중학교 교사), 보험대리업자 정OO, 편의점과 PC방을 운영하는 정OO 등이 자신들의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정비관리지도원으로서 담당차량을 할당받아 수시로 정비공장을 오가며 부품을 수령하여 정비원을 지도감독하고 운행중 고장이 발생한 차량의 정비를 위해 현지에 가서 대처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사원들의 근무상황을 출근부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나, 1997.8월부터는 정비관리지도원의 출근부는 별도로 없다.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1995.8월부터 1997.7월까지의 정비관리지도원 출근부에는 정비관리지도원 모두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전원 출근한 것으로 날인되어 있으나, 이들의 소속부서인 당시 업무부장 박OO의 진술에 의하면 당해 출근부는 정비관리지도원들이 매일 출근해서 날인한 것이 아니고, 한달에 한번정도 사무실에 나와서 소급하여 한꺼번에 날인하여 만든 형식적인 출근부라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자동차정비일지, 정비의뢰서, 작업지시서상에 정비지도원이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작업지시서의 결재란을 보더라도 담당, 정비주임, 공장장만 있을 뿐 정비관리지도원란은 없으며, 처분청 조사당시 제출받았던 부분품 지급전표에도 지도원 확인란은 있지만 모두 비어 있는 형식적인 것이었다.

청구법인은 본사 2층 기획부 옆에 30평 규모의 사무실을 정비관리지도원실로 사용하다가 2001.1월 이를 폐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정비관리지도원의 소속부서인 업무부에서 1970.9월부터 현재까지 오랫동안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업무부장 박OO은 정비관리지도원의 사무실이 별도로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운전사, 정비원 등 모든 사원의 급여를 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당해 급여규정에는 정비관리지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없는 바, 청구법인은 재직기간이나 근무실적에 관계없이 모든 정비관리지도원들에게 획일적으로 매달 OOO원의 급료와 연 280%(140만원)의 상여금을 정액으로 지급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만 구성된 정비관리지도원이라는 형식적인 직책을 만들어,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이들에게 급여규정에도 없는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인건비를 손금부인하고 실지급액을 해당 주주에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