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10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가게를 운영하면서 옷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 이자, 생활비, 가게 월세, 계불입금 등을 납부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0.경 위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가게 확장 공사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차용증 등

1. F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의류구입 영수증 등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 25,000,0000원 - 원금 상환 없음 - 이자 지급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