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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8누54066

요양급여비 환수결정 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1행부터 제3쪽 제3행까지, 제3쪽 제12행부터 제11쪽 제1행까지, 제14쪽부터 제16쪽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12~13행의 “갑 제1, 5, 6호증, 각 기재”를 “갑 제1, 5호증, 을가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9쪽 제17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의 하자는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2013. 5. 22.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피고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의 범위가 명백하게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0쪽 제10~14행의 “그런데 더하여 보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을가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