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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1 면 제 17, 18 행의 ‘ 벌 금 1,5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부분을 ‘ 벌 금 150만 원을 ’으로, 제 2 면 제 1 행의 ’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부분을 ’ 벌 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