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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9 2017고단23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15.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9. 15. 02:4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0. 1.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 01:19 경 천안시 서 북구 성환 1로 204, 골드 아파트 나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아반 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 신세계 상품권 10 장과 시가 49,500원 상당 담배 11 갑, 동전 등 합계 1,059,500원 상당 재물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D, F)

1. 각 발생보고

1.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이 사건 공판의 진행 경과,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특히 피고인은 2017. 4.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 특수 절도 피의사실로, 2017. 4. 27. 수원지 방법원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의사실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었는데, 위 각 재판을 받는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