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구0751 | 법인 | 2012-10-30
[사건번호]조심2012구0751 (2012.10.30)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쟁점예금을 예치하여 이를 담보로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것은 자금의 우회적인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OOO세무서장이 2011.10.17.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의 미회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1.6. 당시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충청북도 OOO 소재 OOO 상가 신축공사를 OOO원에 도급받아 2004.2.21. 완공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을 미회수하였고, 2005.1.1.∼2006.11.23.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 OOO은행과 OOO은행에 가입한 정기예금(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OOO코리아로부터 OOO원에 전산기기(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납품받은 특수관계자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쟁점자산을 OOO원에 납품받아 2006.11.23. 이를 당시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임대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0.12.28.∼2011.2.14.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공사대금에 대하여 장기간 채권회수 노력 없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인정이자 OOO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지급이자 OOO을 손금불산입하며, 쟁점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자금을 우회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인정이자 상당액 OOO을 익금산입하고, 쟁점자산의 납품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OOO코리아가 직접 OOO에 설치공급하였으므로 납품가 차액 OOO원을 OOO에 이익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0.17.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쟁점공사대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 지연하였다고 보아 2006사업연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쟁점공사대금의 장기 미회수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전체 공사금액 OOO원 중 75%인 OOO원을 회수한바, 2003년 동안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미수금 관련 대금지급 요청 등 회수노력을 통해 2003년 12월 OOO원을 회수하였고, 특히 2004.2.21. 공사준공 후에도 2년간에 걸쳐 총 8회 OOO원을 회수하는 등 회수노력을 다하였으며, 공사를 계속함으로써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또한, 2006년~2008년 기간 중에는 쟁점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노력한 결과, OOO 소유의 청구법인 주식 473만주에 대하여 당시 쟁점공사대금 잔액 OOO원을 회수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하였고, 2009년도 중에도 미수금 회수를 위하여 당시 최대주주인 OOO 소유 주식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 및 회수를 하는 등 회수노력을 다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2004년까지 매년 많은 당기순이익을 올린 점, OOO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자산가치가 크다는 점, 지체상금을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이 고의로 쟁점공사대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OOO의 당기순이익은 지분법평가이익 등 미실현이익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장주식은 은행의 차입금 담보제공으로 현금화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지체상금은 회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지체상금을 받을 수 없었던 상태로서, 공사미수금의 지연회수의 근본적 사유는 OOO의 분양율 저조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OOO이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청구법인에 공사비를 미지급한 OOO은 부동산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시행사로서 법인 고유 업무수행 중 발생한 공사미수금은 업무무관한 가지급금등이 아니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더라도, OOO은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2006.11.23. OOO에게 현금 OOO원에 양도하고 실제로 이를 지급받았던바, 쟁점공사대금의 지급이 가능한 시점인 2006.11.23.부터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 때부터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공사미수금을 받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고자하는 의도는 없었다. 즉, OOO은 OOO 상가 용지 구입시 OOO은행에 OOO원을 차입하였던바, OOO은 차입금 및 공사대금 상환을 위하여 OOO에 자금대여를 요청하였고, OOO는 관계회사인 청구법인의 예금을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OOO에 대여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공사미수금 중 일부 OOO원을 2004.3.31. 회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예금 이외에도 정기예금이 OOO원, 단기금융상품으로 OOO원이 있어,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다른 정기예금 및 단기금융상품에 비하여 손해를 본 적이 없으며 담보제공행위는 영업행위의 일환에 따른 정책선택이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가 특수관계이므로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OOO의 매입가 OOO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구입가액 OOO원과 시가와의 차이 OOO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IT기기의 특성성 구입한 기기는 범용성이 없어서 시가가 형성될 수 없고, 구매 당사자간의 협상력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으로, OOO는 1992년 설립된 이래 IT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기에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었으며, 구매가격 협상시 적정한 가격이라 판단되어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대금은 건설업 고유 업무상 발생한 채권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의 지연회수나 미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OOO이 2004년까지 매년 많은 당기순이익을 올려 2004.12.31. 현재 자산이 부채보다 OOO원이 많아 납입자본금 OOO원 대비 유보율이 6,740%에 달하는데도 OOO 상가의 분양실패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채권회수의 노력도 없이 OO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연수령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OOO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인 청구법인 상장주식 가치만 보더라도 상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불가피하게 공사대금을 지연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과 OOO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약정과 달리 청구법인은 2003.10.31. 6회 기성 청구분부터 지연하여 수령하였고 심지어 2003.10.1.에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OOO원을 되돌려 주기까지 했으며, 지연수령에 대한 지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006.11.23. 채무자인 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공사대금채무 잔액인 OOO원을 OOO에 면책적으로 양도하였는데도 청구법인은 이를 부당하게 승인하여, 결국 쟁점공사대금을 현재까지 받지 못한바, 건설업 공사의 경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연하면 공사진행이 중단되고 공사대금 확보를 위하여 가압류 등 강제집행절차 진행 및 유치권행사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의 경우 2003년 10월 이후 평균 OOOOO원 이상의 공사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진행을 강행하여 준공하였고, 그 강제집행절차 미이행에 따른 공사대금의 회수지연 내지 채권일실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OOO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또한, 거래처의 부도, 파산 등의 객관적인 회수불가 사유가 아닌 분양실패를 이유로 부당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자의적으로 적용되어 법적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OOO건설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문서를 보더라도 공사대금의 회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는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통상의 공사계약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2006년말 경영권 양도 이후의 질권설정 등의 여러 사항은 쟁점과 무관하다.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서 재무구조가 부실한 OOO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2년부터 청구법인의 최대주주가 OOO에서 OOO로 바뀐 2006.11.23.까지 지속적으로 예금담보를 제공한 점, OOO은행 OOO은행 등 거래은행을 옮겨가면서까지 예금담보를 제공한 점, 최대주주가 OOO에서 OOO로 바뀐 2006.11.23. 예금담보제공을 중단하는 동시에 즉시 정기예금을 해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금의 우회대여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가 OOO원에 전산기기를 구입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OOO원에 구입하여 OOO에 대여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는 주장이나, OOO 부사장 박OOO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쟁점자산의 시가가 OOO원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07.6.22.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쟁점자산 가격에 대하여 수차례 이의제기를 하여 OOO원 상당의 서버를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06.11.23. 이전 대주주인 OOO과 그 관련인을 상대로 2009.7.30.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등 소송에서 가격이 OOO원에 불과한 쟁점자산을 OOO로부터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또한, 전산기기 구매계약서상 OOO가 쟁점자산에 추가적으로 기여한 내용이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OOO을 통하여 쟁점자산을 매입함으로써 최소한 OOO원을 OOO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특수관계자로부터 미회수한 쟁점공사대금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자의 차입시 쟁점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자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의 회수를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도급인 OOO이 시행한 OOO 상가의 미분양으로 OOO이 상환능력이 없어 쟁점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3.1.6. 체결, 2004.1.31. 변경),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2002년~2006년), 청구법인 노동조합이 쟁점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등에 발송한 공문(2003.10.2, 2003.12.10, 2003.12.15, 2004.1.5.), 청구법인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한 정OOO의 확인서(2012.1.11.), 청구법인의 질권설정의뢰서(2006.11.23.), 보호예수예탁유가증권가압류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5213, 2009. 6.5.)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 6월부터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여 쟁점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공사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으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2011.2.25.),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OOO의 확인서(2011년 2월) 등을 제출하였다.
(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3.1.6. 체결, 2004.1.31. 변경)에 의하면, 도급인 OOO과 수급인 청구법인은 공사기간 2003.1.7.~2004.4.15, 계약금액 OOO원,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12%로 정하여 OOO터미널 복합상업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공사계약 특수조건에서는 공사비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는 발생시 OOO과 청구법인이 협의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미수금 발생 현황 및 회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10.31. 6회 기성 청구분부터 지연하여 수령하였고, 2003.10.1. 공사대금으로 받은 OOO원을 되돌려 주었으며, 지연수령에 대한 지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회수노력이 없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OOO원 중 OOO원을 회수하였고, 2004.2.21. 건물 준공 이후에도 총 8회에 걸쳐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공사미수금 발생현황 및 회수내용
(OO : OOO)
3) 청구법인 작성의 OOO에 대한 ‘주식 질권 설정의 건’ 의뢰 공문 사본(2006.11.23.), 질권설정의뢰서(2006.11.23.)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1.23. 쟁점공사대금 보전 차원에서 OOO가 개설한 증권예탁계좌의 청구법인 주식 47,378,148주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5213 보호예수예탁유가증권가압류 결정문(2009.6.5.)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 채무를 승계한 OOO를 채무자로 하여, OOO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OOO에게 가지고 있는 보호예수주권 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현금흐름표 등에 의하면, OOO은 OOO 상가 분양사업으로 2006년까지 OOO원의 손실을 입었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2004년 OOO원,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이며, 당초 계획된 총분양대금 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2006년까지 분양율이 47.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공사미수금이 발생하였음에도 공사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 이유에 대하여, 공사를 계속함으로써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지연회수를 인정한 2003년 10월의 공사미수금은 OOO원이나 준공을 거쳐 추가로 OOO원을 회수하여 쟁점공사대금의 잔액은 OOO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대금의 채무자인 OOO은 OOO 상가 미분양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신축공사를 중단하는 대신 공사를 계속하여 쟁점공사대금 일부를 추가로 회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의 쟁점공사대금 지연 또는 미회수는 특수관계자간 부당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러운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대금에 대하여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에 쟁점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공사미수금 중 일부 OOO원을 2004.3.31. 회수하게 되었으므로 공사미수금을 받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고자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OOO에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자금의 우회대여로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바,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OOO 작성의 확인서(2011년 2월), OOO의 2004년~2006년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였다.
(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OOO 작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1.부터 2006.11.23.까지 특수관계자인 OOO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OOO은행 OOO동 지점과 OOO은행행 OOO지점에 아래 <표2>와 같은 쟁점예금에 가입하고, OOO는 이 예금을 담보로 하여 저율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우회대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최대주주가 OOO에서 OOO로 변경된 2006.11.23. 예금담보제공을 중단하고 정기예금을 해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표2> 정기예금 담보제공 내역
(OO : O)
2) 청구법인의 2005년, 2006년 대차대조표상으로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OOO원에 달하는 반면,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은 OOO원에 불과하고, 차입금의 이자율은 5.1%~11.5%임에 반하여 쟁점예금의 이자율은 2.7%~3.0%,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법인이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보다 그 액수가 많고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쟁점예금을 예치하여 이를 담보로 특수관계자인 OOO에 제공한 것은 자금의 우회적인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OOO원에 쟁점자산을 납품받은 것은 구매가격 협상시 적정한 가격이라 판단되어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고가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시가는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의견으로서, OOO코리아가 OOO에 서버를 공급하는 내용의 ‘전산기기 구매계약서’(2006.11.24.), OOO가 청구법인에 서버를 공급하는 내용의 ‘전산기기 구매계약서’(2006.11.23.), OOO 부사장 박OOO에 대한 진술조서(2008.11.28.), 청구법인이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2007.6.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7121 매매대금반환 사건 화해조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OOO 부사장 박OOO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쟁점자산의 시가가 OOO원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07.6.22.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쟁점자산의 가격에 대하여 수차례 이의제기를 하여 OOO원 상당의 쟁점자산을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하였으므로 그 이행을 요구한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2009.6.22. 분할된 주식회사 OOO건설이 2009.7.30. 제기한 소송에서 2006.11.23. 이전 대주주였던 OOO과 그 관련인을 상대로 하여 가격이 OOO원에 불과한 쟁점자산을 OOO로부터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쟁점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