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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보험설계사인 청구인이 보험계약 중도해지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①?②?③금액 및 청구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쟁점④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5159 | 소득 | 2018-04-25

[청구번호]

조심 2017서5159 (2018.04.2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②?③금액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수수료 지급 또는 보험료를 대납한 금액으로, 「보험업법」 제9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쟁점①금액은 「보험업법」 제98조 등을 위반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보이지 않고, 지급내역이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쟁점④금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고정자산관리대장 등에서 청구인이 감가상각하여 왔고, 자동차보험료를 납입한 사실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④금액을 각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5부5025 / 조심2014서2550 / 201구0040

[따른결정]

조심2018서425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8.2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2012년 총수입금액에서 OOO을 제외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수수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보험계약을 알선한 자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 등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2012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4.17.~2017.5.24.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알선수수료 등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경비가 아닌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7.8.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보험계약 중도해지 환급금이 보험료 납입원금보다 작은 경우 발생한 손실액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당초 보험계약시 상품설명이 부족하였다며 청구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손실보상금OOO, 청구인이 보험계약을 알선한 자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OOO, 청구인이 신규 보험계약자의 첫 회 보험료로 납입한 대납보험료OOO, 청구인 소유 승용차OOO 등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보험설계사가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OOO할 것인 바,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보험설계사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면 보험설계사는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계속 판매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관계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잘못한 점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전해 주고 소송제기를 막는 것이 보험업계의 현실이자 관행이다.

증빙자료로 제출한 보험상품에 관한 기본계약정보 및 지급내역 조회 캡쳐자료를 보면, 계약자, 최초계약일, 유지횟수(보험료 불입횟수), 계약소멸일, 월보험료 등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고 있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청구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손해배상금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의 수입은 보험상품을 신규로 계약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수료가 대부분으로 보험상품을 신규로 계약하기 위해서는 학연, 혈연, 지연 등 온갖 인연을 동원해야 하고, 보험설계사 혼자서 주위의 조력없이 신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험업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알선수수료는 보험모집수수료 수입에 필수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된다.

쟁점②금액은 기존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인 청구인에게 새로운 보험계약 대상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기존 보험계약자의 일정기간(1~2년) 보험료를 대납한 금액으로 이러한 사실은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입증된다.

(3)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쟁점③금액은 신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기가 어려운 경우, 최초 보험료 대납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계좌를 통해 보험계약자인 김OOO 등 9명의 최초 보험료를 대납한 금액으로, 「보험업법」상의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규 보험계약자 확보를 위해 피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쟁점④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12.7.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2004년식 OOO에 취득하여 2011년부터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계상하고 매각(2014.5.14.) 시까지 감가상각하여 왔으나, 세무조사시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잘못 소명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율법(기준내용연수 5년, 상각율 0.451)에 의하여 상각을 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할 감가상각비는 OOO을 알 수 있고, 또한 2012년 자동차보험료 1,062,740원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해태로 야기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지급내역 및 청구인의 설명의무 해태에 대한 수취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쟁점①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는 청구인의 설명의무 해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심판청구시 제출된 확인서는 사후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의 다수 선결정례OOO를 통해 볼 때도 쟁점①금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험모집 알선인으로 명시된 자에게 매월 이체한 금액은 고객 소개에 대한 대가적 성격인 알선수수료이므로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의 보험료 대납(알선수수료) 경위 소명요구에 대해 처음에는 고객의 개인적 사정 및 고객과의 관계유지, 보험사의 선지급 수수료 환수 등의 사유로 보험료 대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였다가, 추후 보험료 대납은 고객모집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라고 주장을 번복한 바 있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인별․연도별 알선수수료 지급 및 보험모집수수료 수입계상 내역을 보면, 보험모집수수료 대비 지급알선수수료 인별 비율이 37%에서 133%까지 일관성 없게 분포되어 있고, 심판청구서상 알선 내역, 사후 작성된 알선인의 확인서 및 컴퓨터 캡쳐 화면으로는 실제 알선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알선인 중에는 김OOO등 친인척도 포함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보험계약자들에게 매월 이체된 금액이 곧바로 보험회사의 계좌로 이체되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고객모집 대가관계에 기한 수수료라기 보다는 보험을 가입해 준 대가로 일정기간 대납한 「보험업법」상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보험업법」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고객 소개에 대한 대가관계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알선수수료는 이에 위반되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국내 보험회사들은 우수 모집 조직 유치, 영업규모 확대 등을 위해 보험모집 수당 선지급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최근 보험회사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선지급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로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이러한 고액의 선지급 수당에 현혹되어 보험료 대납 등의 보험모집 질서문란 행위가 증가되고 있다. 보험모집수수료 선지급 이후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 기지급한 수당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기 때문에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기존 계약유지를 위해 보험료 대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료 대납행위는 보험사의 보험 사업비를 증가시켜 보험료 상승 및 보장혜택 축소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보험업법」에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청구인은 보험영업의 성격상 보험료 초기 1~2회분 대납, 소개 및 보험모집수수료 등의 지출이 필수적이고 해당 비용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지출되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보험료 대납 행위는 일부 보험모집인이 본인의 실적을 위해 불특정고객에게 불법적으로 비밀리에 지급하는 것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반하는 행위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쟁점④금액에 대하여

쟁점④금액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였는 바, 이를 검토한 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④금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보험설계사인 청구인이 보험계약 중도해지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①․②․③금액 및 청구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쟁점④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2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쟁점①금액(손실보상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보험료 납입원금(a) OOO과 중도해지 환금금(b) OOO과의 차액은 OOO이나 청구인은 이OOO 외 6인에게 OOO을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하였다.

OOO

한편, 보험계약자 중 윤OOO은 2011.5.13. 청구인으로부터 보험상품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험납입 25회차를 불입한 상태에서 약관을 확인하니 당초 보험계약시 설명하였던 기간별 해지환급금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2013.6.4. 청구인으로부터 보험납입 원금과 보험 중도해지 환급금과의 차액 OOO을 보상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2017.9.26. 작성)를 제출하였고, 또다른 보험계약자인 이OOO은 2011.12.5. 보험가입을 한 후 개인사정으로 보험계약해지를 고려하던 중 최초 계약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던 기간별 해지환급금이 상이하여 해지손실금액 일부의 배상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여 쌍방합의하에 2014.1.18.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2017.6.27. 작성)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②금액(알선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OOO을, 기타계정으로 OOO을 각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금액을 금융계좌를 통해 서OOO 외 18명의 보험계약자의 월 보험료로 납입하였다. 처분청은 이 중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OOO

(라) 쟁점③금액(대납보험료)은 청구인이 신규 보험계약자의 첫 회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고정자산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7. OOO에 취득하여 2011년부터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계상하고 2014.5.14.까지 아래와 같이 감가상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한편, OOO이 발행한 보험료 납입증명서에는 청구인이 OOO의 2012년 자동차보험료로 OOO을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할 것OOO인바,

쟁점②․③금액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수수료 지급 또는 보험료를 대납한 금액으로, 이러한 수수료 지급 및 보험료 대납행위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수수료의 지급, 보험료의 대납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보험업법」 제9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②․③금액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경비가 아닌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①금액은 쟁점②․③금액과 달리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모집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이 아니어서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98조 등을 위반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보험계약자들에게 지급한 내역이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보험납입 원금과 보험 중도해지 환급금과의 차액을 요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는 윤OOO과 이OOO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보험계약자들에게 쟁점①금액을 손실보상금 외에 다른 사유로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고객관리를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④금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고정자산관리대장 등에서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감가상각하여 왔고, 2012년 자동차보험료로 OOO을 납입한 사실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2년 종합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OOO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