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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383 | 상증 | 2007-08-13

[사건번호]

국심2007서1383 (2007.08.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일 전ㆍ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 OOOOOOOO OOOO OOOOO 건물 122.8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1/2지분)를 등기 원인으로 2004.2.28. 등기이전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국세청 기준시가인 977,500천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24,975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동일단지내 108동 804호의 아파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 매매사례가액 1,305,000천원을 시가로 보아 2007.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41,749,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증여당시 기준시가가 각각 977,500천원으로 같았으나, 이후 기준시가는 비교대상아파트가 높게 고시되었고, 쟁점아파트가 속한 105동은 대로변에 위치하여 소음 등으로 단지내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면, 비교대상아파트가 속한 108동은 OO산 바로 밑에 조용한 위치로서 주거환경이 쾌적하여 단지내 최고 로얄동이므로 108동과 비교평가하는 적합하지 아니한 바, 쟁점아파트는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인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각각 977,500천원으로 같으나 이후 기준시가는 비교대상아파트가 더 높게 고시되어 비교 평가하는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그 고시일이 2005.5.2.이므로 평가기준일과 1년 정도 차이가 나고, 증여일 이후 1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고시되었으므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105동의 동일면적 및 동일 기준시가인 2202호의 2003.2.11. 매매사례가액 850,000천원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평가기준일과 1년 이상 차이가 나서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1/2지분)를 등기 원인으로 2004.2.28. 등기이전하고, 국세청 기준시가 977,500천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24,975천원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1,305,000천원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동일 단지내 동일 평형일지라도 아파트는 개별성이 강하여 층, 일조권, 조망권 등에 따라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OOOOO OOO OOO OOOO OO OOOOOOOOOOOO단지내의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는 105동의 22층이고 비교대상아파트는 108동의 8층으로서 평형, 방향(남향)이 같고, 2004.2.28. 증여일 현재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977,500천원으로 동일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 조사 및 국세청 기준시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당해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거여건 및 가격형성요인이 다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는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비교대상아파트는 증여당시 기준시가를 보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인 105동의 2202호가 비교대상아파트와 같은 동인 108동의 2202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2005.5.2. 고시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증여시점 이후 1년 2개월이 지난 것이므로 이를 비교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인 105동의 2202호의 2003.2.11. 매매사례가액도 평가기준일과 1년 이상 차이가 나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13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