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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면세전용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1332 | 부가 | 2005-10-04

[사건번호]

국심2005부1332 (2005.10.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부가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9.26.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OOO OOOO OOO OOO 573외 2필지 대지 735㎡에 지하1층, 지상 6층(총 50개 호실)의OOOOO오피스텔(이하 OOOOO오피스텔 이라 한다)에 대하여2002.9.30.신축허가를 받아2003.11.24.준공하였으며,동 오피스텔 중 17개 호실을 주거용으로임대하고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0 으로 하고 면세수입금액만 5,400천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OOOOO오피스텔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주거용으로 임대한 20개 호실 중 2003년 제2기과세기간에 주거용으로 임대되어 재화의 공급(면세 전용)으로 기 과세한3개 호실(201호, 403호, 404호) 이외 2004년 제1기에 주거용으로 임대된 14개 호실(이하 쟁점오피스텔 이라 하다)을 당해 과세기간의 재화의 자가공급(면세전용)으로 보아 면적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4.12.14.청구인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34,689,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무실용으로 분양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건물에 하자가 있어 분양이 되지 아니하자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이며, 이는 총 2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27억원의 분양수입금액을 예상하고 신축한 오피스텔로서 6개월간 주택으로 임대한수입금액이 18백만원(연간 36백만원) 정도인 사실로 보아도 주택으로임대한 것은 일시적임을 알 수 있고, 현재까지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는현수막을 걸어놓고 신문에 광고를 하고 있는 바,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한 것을 재화의 공급(면세전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면세수입금액이 총 예상수입금액의 1.3%(36백만원/2,700백만원)로 총 수입금액 대비 100분의 5 미만이므로 면세전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면적으로 산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면적에 의하여 면세전용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당시 OOOOO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미분양되어 2~4층 30개 호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자2004.5.2.부터 4회에 걸쳐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비치하고 17개 호실을 임대하여 2004년 1월~6월의 임대수입금액이 18,335천원이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을 5,400천원으로 신고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2003년 제2기에 주거용으로 임대한 3개 호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쟁점오피스텔을 자가공급(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경우 과세 공급가액이 없어 자가공급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면적에 의하여 구분이 가능하므로 면적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자가공급(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5/1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②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당해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총공급가액) = 과세표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OO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총 건물연면적은1920.85㎡이며,각 층별 건물면적을 보면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의OOOOO오피스텔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1호 등 17개 호실이 주거용으로 임대되었으며, 그중 2003년 제2기에 주거용으로 임대된 3개 호실(201호, 403호, 404호)을 제외한 202호 등 14개 호실이 2004년 제1기에 주거용으로 임대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2004.9.17. 조사당시 20개 호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나 3개 호실(204호, 309호, 402호)은 계약해지되었고, 17개 호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은 2004.1기에 주거용으로 임대한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으로 보고, 총 건물면적 대비 쟁점오피스텔의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자가공급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OOOOO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용으로 신축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이 건은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오피스텔을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 - 5/1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을 적용하여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타당하며, 동 산식에서 당해 재화인 건물의 취득가액은 건물의 면적에 비례하여 건축비를 배분하는 것이 가장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OOOOO오피스텔의 총 건물면적중쟁점오피스텔이 차지하는 건물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