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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35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10:56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4층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1세)에게 ‘D 다리 핥게 해줘 할짝할짝 하악.'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에 첨부된 카톡메시지 법령의 적용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