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0365 | 소득 | 2016-04-19
[청구번호]조심 2016부0365 (2016. 4. 19.)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계정별 원장 등이 원시 서류는 없이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이후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거래처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2.12.∼2013.12.31. 기간 동안 OOO에서 상호를 ‘OOO’로 하여 전자상거래 소매업(인터넷 신발판매,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조사결과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을 과세예고하자,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15.7.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매출금액은 전자상거래분이므로 모두 노출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상품원가인 쟁점금액은 상품매입장과 계좌의 현금인출 내역을 비교하면 실제 상품매입에 사용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간편장부 기장의무자이므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현금을 인출한 내역만으로는 거래처에 지급한 원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상품매입장은 원시 서류 없이 과세예고통지 이후 임의로 작성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현금으로 지급한 상품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상으로 청구인은 2013.2.12.∼2013.12.31. 기간 동안 OOO에서 상호를 ‘OOO’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고, 그 밖에 1997.12.20.∼1999.5.25. 기간 동안 OOO주식회사OOO대리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 경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4.5.3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자료 처리결과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보아 2014.10.2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1차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1차 과세예고 통지서를 수령한 후 2014.11.28.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비용 OOO원 중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한편, 청구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매출누락한 OOO원(공급대가)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15.1.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차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차 과세예고통지 후 청구인의 소명과정에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OOO원(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5.7.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상으로 201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입원가라고 주장하면서, ‘상품매입내역현황’, 계정별 원장(계정과목은 상품, 적요는 상품현금매입) 및 저축예금 거래명세표(계좌번호 302-***-***-**)를 각각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OOO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계정별 원장이 원시 서류 없이 과세예고 통지 후 임의로 작성된 서류라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6) 청구인의 기타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경험 없이 쟁점사업장을 시작하였고 대부분의 신발 인터넷 쇼핑몰이 그러하듯 저가상품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판매하였으며 사실상 손해를 감수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 1년도 못되어 OOO원 정도의 부채를 부담하고 폐업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금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은 관례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없이 저가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은 전액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폐업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았으나 이 건 종합소득세로 인하여 가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거래업체들은 찾아가서 자료를 요청해도 주지 아니하는 상태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빙으로 제시한 계정별 원장 등이 원시 서류는 없이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이후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현금으로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및 상대방의 확인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매입내역현황’, 계정별 원장 및 저축예금 거래명세표만으로 쟁점금액이 상품의 구입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201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이라 「소득세법」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