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2.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서울 노원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2.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샤워를 할 수 있는 룸 4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3. 12. 4. 성매매여성 F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30대 초반 남성과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손님들로부터 받는 화대 8만원 내지 12만원 중 5만원 내지 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H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카운터를 보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단, 피고인 B은 2013. 12.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짧고 수익이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