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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5. 01: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봉곡삼거리 노상을 경남도청 쪽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스파크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등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