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411 | 부가 | 2012-02-16
조심2011중2411 (2012.02.16)
부가
기각
이중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점에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신고에 대한 증명발급행위에 불가하므로 간이과세배제업종을 영위한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경정한 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1365-6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건축’이라는 상호로 주택 및 상가신축 판매업을 영위(2002.3.5.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다 2002.10.29. 신고폐업한 자로, 2002.8.11. 동 지상 신축건축물(1층 상가 150.42㎡, 2∼4층 다가구주택 12세대 456.78㎡이고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OOO에게 분양한 후, 2002.11.30. 분양가액을 OOO원[과세분(상가) OOO원, 나머지 면세분(주택 및 토지)]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건축물의 수분양자인 OOO이 쟁점건축물을 OOO원에 실제 분양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2010.9.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신고가액과의 차액 OOO원에 대한 소명안내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10.30. 위 신고누락분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과세분(상가) OOO원, 면세분(토지 및 주택) OOO원)] 및 납부(OOO원)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수정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주택신축판매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을 당초 사업개시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보아 2011.2.14.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9.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과세이유는 과세유형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과세유형과 무관한 매출누락의 사유를 부과제척기간 판단사유로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착오에 의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발급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세법상 무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착오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데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출신고 누락이라는 실질내용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지 당초 청구인의 과세유형 신청에 대한 사실판단 여부가 부과제척기간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행위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 처분청이 신청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발급하였다 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 한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최초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
(2)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검토 및 신고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쟁점ⓛ 관련>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 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하 생략)
제74조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쟁점②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건경위를 보면 2002.3.5.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하였고, 2002.10.29. 폐업신고(폐업당시도 간이과세자)를 한 후,2002.11.30.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간이과세자로서 쟁점건축물 분양분(분양가 OOO원)]를 하였으며, 2010.9.3. 처분청으로부터 해명자료 안내문(신고분과 매수자 확인분 차액 OOO원)을 수령한 후, 2010.10.30. 실제 분양가액을 OOO원으로 수정하여 차액 OOO원(과세분 OOO원)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수정신고(당초 신고 과세분은 OOO원)·납부를 하였고, 2011.2.14. 처분청은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 유형전환 후,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서류 및 처분청의 경정자료 등에 나타난다.
(2) 국세청 국세통합전상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건축물 신축·판매와 관련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항은 <표1>과 같고, 기타 사업이력은 <표2>와 같다.
OOOOOOOOOO
(3) 2001.7.1. 시행된 국세청 고시 제2001-18호(2001.6.5)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고시에 의하면, 당시 부동산신축판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2.3.4.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업종을 주택신축건설업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세무서 조사담당자가 쟁점건축물의 수분양자 OOO에 대해 실시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이 실제로 쟁점건축물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는 이중작성한 검인용 매매계약서로 확인하였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에 대해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의 해명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중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점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을 간이과세자로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사업사실 신고행위에 대해 단순히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유형 전환대상자로서 유형전환통지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당초부터 간이과세배제업종을 영위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해 보면 청구인의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임에도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과세유형이 잘못 등록된 데에는 청구인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