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2113 | 법인 | 2000-02-17
국심1999중2113 (2000.02.17)
법인
기각
수입금액의 실지조사를 위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거래처에 조회하여 확인한 누락액을 근거로 추계조사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에서 여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1994~1997년 사업연도 수입금액누락액 628,020,508원을 적출하여, 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부분에 대하여 증빙서류 미비를 이유로 추계조사 결정해 달라는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이를 신고 및 누락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과소신고 소득금액 348,873,353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1998.12.17 청구법인에 법인세 117,796,830원(1994사업연도 24,246,310원, 1995사업연도 13,738,410원, 1996사업연도 29,941,500원, 1997사업연도 25,472,980원) 및 부가가치세 76,264,600원(1994년 1기분 9,046,080원, 1995년 1기분 11,873,590원, 1996년 1기분 19,970,230원, 1996년 2기분 6,331,030원, 1997년 1기분 24,847,060원, 1997년 2기분 4,196,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7 이의신청 및 1999.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영업장 부근에는 약80여개의 숙박업체와 민박이 상당수 존재하는 관계로 협정요금보다 저렴하게 숙박비를 받을 수 밖에 없어 영수증의 내용금액에 비하여 상당액을 에누리하여 주고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실제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실제 수입금액에 맞게 감액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시 매출액의 많은 부분이 장부상 누락되었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 또한 누락되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장부에 의하여는 적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의 단서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에 추계결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여관에 수학여행 온 울산OOOO 등 67개 학교가 청구법인에 지급한 숙박료를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적출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영수한 금액 중 상당액을 에누리하여 실제수입금액이 처분청의 적출금액에 미달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나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6.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1998.9월 청구법인의 무자료거래와 관련한 특별세무조사에서 OOO 국립공원 단체입장기록대장 및 대형전세버스의 주차장 이용기록등에 의하여 여행단체의 숙박처를 발췌하여 학교등 67여개의 단체에 공문으로 숙박비 지급내역을 조회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누락액을 아래와 같이 적출하였다.
- 아래 :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역 및 수입금액누락액
사업연도 | 신고금액 | 조사실적 | 누락금액 | 비 고 |
1994 | 71,110,400 | 142,114,818 | 71,004,418 | 공급가액 |
1995 | 71,950,000 | 167,757,727 | 95,807,727 | ″ |
1996 | 72,533,000 | 291,710,636 | 219,177,636 | ″ |
1997 | 63,876,000 | 305,906,727 | 242,030,727 | ″ |
합 계 | 279,469,400 | 907,489,908 | 628,020,508 |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위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하여 1994년 사업연도분부터 1997년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206,611,950원 및 부가가치세 76,264,610원을 과세할 것이라는 취지의 결정전조사결과를 1998.9.30 청구법인에 통지하였다.
처분청의 위 결정전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1998.10.16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의 상당액을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매출 및 비용에 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1998.11.6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신고 및 신고누락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1998.12.17 청구법인에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법인이 운영하는 여관 부근에는 약80개 업체의 숙박업체와 민박이 존재하는 관계로 협정요금보다 저렴하게 숙박요금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영수증 금액에는 상당액의 에누리금액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행상 영수증의 금액란을 공란으로 고객에게 교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입금액을 재조사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출한 수입신고누락금액에는 할인금액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 들여 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기 위하여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주장만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거래처에 조회하여 확인한 수입금액누락액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